로 보인다.(대한변호사협희 발행 ‘인권과 정 의’ 5월호참조) 고논의의 과정에서 보면 일본 에서는 오래 전부터 18,000명에 이르는 전국 희원이 직선으로 변호사협희장을 선출하고 있 고 고 선출은 축제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 는 것을 보면 우리 단체의 직선제 도입은 시사 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그러나 우리 단체가 협 회장 선출제도를 직선제로 바꾸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모든 문 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서 파생될 출신자별, 출신지별, 소속회별 담합 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근소한 표차이로 낙 선되는 세력에 의한 협회의 분일가능성 또한 염려하지 않을수 없다. 고러나우리는 일반국 민과는 달리 법조의 일원이며 사회지도층이고 지성인이므로 고러한 담합행위는 없어야 될 것 이고 없을 것으로 보며 누구나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자세를 견지한다면우리 단체의 협회 장 직선의 모든 과정이 모두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초기에는상당한 문제접이 노정 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입후보에 관하여, 투개표에 관 I 영 | t>r1 에 | 세 | 01 I 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사전에 치밀하게 접검하 고 준비하여 모처럽 좋은 제도가 연착륙 될 수 있도록 합으로써 우리 단체가 새로운 법조문화 를창출하고 선도할수 있어야만할것이다. 이 러한노력은협희뿐만아니라전회원들이 일치 단결 하여 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다같이 찹여하고 기여해야 하리라고 보며 그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의 숙원인 현안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수 있는 첩경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만법무샤검외 7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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