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法曹人相生의 處方凌 우리 시만은 지금 유독성인 이산화질소와 먼지등의 대기오임으로 호흡기질환이라는 공 해병으로 인하여 기억력과 집중력이 흐려진 가운데 바이러스라는 세군검출로 수돗물마저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참으로 생명을 보전못 하는 위험수위 에서 잠기 어려운 고통을 감내 하고있댜 그러나 이러한 고통은 그 원인규명으로 산화 방지 해독을 한다든지 염소소독이라는 치유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힌다고 하지만 우리 법무사 의 만성피로증후군은 변호사사무소의 등기신 정사견의 폭발적인 증가세로 인하여 고 증후군 이 악성고질병으로 이어져 생존권마저 앗아가 고 실신상태에서 생명마져 경각에 달려있는 것 이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법조의 한축이라는 법 무사는 변호사사무소의 등기 신청사견이라는 세균성감염으로 폐업과 휴업 그리고 전,출입등 으로 그 치유책을 아무리 강구해본들 전연 그 증세가호전되지 않고 있는실정입니다. 그 원인규명을 위하여 변호사법이나 법무사 공의와 공론으로 약골치료라도 해보고저 무슨 전정서나 탄원서 같은 것으로 원인제거의 이 의를 해보고 있으나 이것마저 듣지않아 악성 고질병은 중증으로 이어져 시한부생명으로 이 어져 가고 있는것이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그 치유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법원은 원인제공의 환부라도 도려내는 수 술로 그 효과를 측정하여야 함에도 방치하므로 서 법대로 한답시고속수무책 방관자적 위치에 서 오히려 전염성질환의 합병증으로 변질 악화 되어 폭발적인 전염으로 그 기승을 부리계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원인제공이 과연 “일반법률사무 를 취급할 수 있다”라는 만병통치조문에서 파 생된 것일까. 이 만병통치로오히려 다른 건강하던 법무사 가 서서 히 고사상태로 전전한다면 돌팔이 처방 으로 인한 오진의 결과로 식물인간으로서의 여 생을 마치게 만드는 과오를 범하게 하는 책임 또한철저히 규명되어야하지 않는가. 법 또는부동산등기법, 규정, 예규등온갖깨알 주치의인 우리 법원이 사법부의 집단역할을 같은 조문을 전부 검색하여도 예방약이나 치료 하는 법무사들이 중증에 앓고 있다면 "편법이 제등의 처방이 발견되지 않을뿐 아니라 고간의 아닌 융통성’’이라는 묘약을 투여하여 만병통치 - 1 76 法務士6일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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