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아닌 환자의 질환에 알맞는 처 방으로 상생 (相生)의 기틀을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I 영 | t이 에 | 세 | 01 I 지금 모든 법무사가 앉으나 서나 등기 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사무소 때문에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면서도 감히 나서지 못하고 오로지 취급 그 상생의 길은 현재의 법무사가 지키고 당 하는 분들의 양심에 맡기고 있는 이 현실을 개 하고 있는 법원의 모든 예규와 지침 그리고 규 탄하면서 제와 감독을 변호사사무실에서도 그대로 적용 받아 동등한 조긴 아래서 등기신청 사견을 처 리하자는것이다. 이것이 ”相生의 處方袋'’인 것이다. 왜냐하면 한 병실의 병원균 감염환자에게는 같은 처방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변호사법도 다른 법률과 연계하여 변 호사의 전속적 특권이 정해진다고 한다면 다 른 확립된 직능의 전문자격증과도 구별하여 국가에서 법률로서 법무사법을 제정 등기전문 가(직沼} 제도적으로 정하고 있기에 이 분야만 은 법무사의 고유직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는 것이며 동시에 등기의무가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지난번 제1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에서 천명, 다집, 결의했듯이 변호사 직무의 우 선 순위가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공익적 활동 임을 업숙히 인식하고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 정의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는 선두자로 투사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면 진정 변호사다운 명예를 위해서라도 정례화요식화되어있는 “대 서 (代書)’’에 불과한 등기사건은 법무사에게 맡 기는 것이 相生의 길임을감히 제언하며 우리는 관습과 질서 그리고 법이라는 공동의 약속과 공존의 기반들이 이기주의와 힘의 논 리에 의해 희생당합으로서 도덕과 법치주의 자체에 허무감을 느끼게되는 위기마저 조성하 게되고, 법조인 서로간의 불신이 지속되지 않도록 상 호보완의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면서 균형 과 조화속에 더불어 사는 지혜가 모아져서 고 사해가는 법조의 한축을 악성고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전정으로 소원해본다. 한창규| 법무사 (서 율동부지부장) ,- ‘ , • .' . .\ . 대만법무사임회 7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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