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는 변호사의 사무장이 더 매력적이였 을것이다. 게다가 월급제인 법무사의 사무장보다는 일 I 영 | t>r1 에 | 세 | 01 I 부수적 업무인 것처럼느끼게한다. 물론 등기사견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변호사 들에게는 그럴만한 피치못할 이유들이 있을 것 부이지만 건수별, 능력별, 일정비율로 수당을 이다. 타는 편이 훨씬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고 판단 매년 대량으로 쏟아지는 과잉 법조인력으로 하였을 것이댜 송무사건취급등 재래식 업무패턴으로서는 새 심지어 혈연으로 맺어진 사무장들까지 안면 을 바꾸고 변호사 사무실로 이적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법무사들은 해당 변호사쪽을 원망하 기도하고 울분을 토해보기도 하나 아무런 효농 이 없는 일이다. 이러한 현상을 자연스러운 시장경제원리에 부합된다고 치부하고 방관할 수만은 없다. 무 엇인가잘못되고 있음에 틀림없다. 위와같이 이적하는 사무장들은 건수를 올려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자 아침저녁으로 등기시 장 주변을 살살이 뒤지며 사건몰이를 하여 싹 쓸이 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유지는 한 날 혓구호에 지나지 않고부동산중개업자에게 까지 상전모시듯 하며 돈까지 상납(?)하는 웃지 못할 풍속도가우리 눈앞에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등기사건을 취급하는 변호사들이 위와같은 기막힌 상황을 잘 알고 있는지 아니면 불가피 한 시대적 상황이라고 치부하고 있는지 궁금 하다. 등기사견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변호사 사무 실에 가보면 등기파트 인원이 송무등 파트 인 원보다 더 많고 더 복적거리고 있음을 자주보 게된댜 위와같은 사무실 분위기는 일견하여 등기사 견 취급이 주업무이고 송무등 기타사견 취급은 로운 환경의 법률시장에서 생존하기가 어럽계 되었다. 게다가법률시장개방이 눈앞에 다가와바야 흐로 무한경쟁시대에 집어들었고 로펌의 대형 화 추세등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 어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잠식, 고사시키 듯 개인법률 사무소는 그 입지가 약화되어 자 연히 다른 활로를 모색하여야 할 입장이 되었 음을이해할수 있다. 그렇다면 그 분들도 살아야할 것이기 때문에 등기사건을 취급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댜 그러나 아직도 무변촌이 많이 남아있 고 소액사건에서 변호인 없는 사건이 대종을 이루는 이유가 수임료가 아직도 높다는데 있고 형사사건에도 높은 수임료 때문에 선임 못하는 사례가 많음을 보고 있다. 고리고 법조인력의 정부 각부처나 대기업 등 에 대거진출, 세계화에 따른 국제문제 전문인 력의 양성동 아직도 변호사 업계가 불황타개를 시도해볼 수 있는분야가 많이 남아 있다. 반면 법조의 한축인 법무사들은 등기사건이 수입의 근원이므로 이것마저 못하게 되면 달리 생존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공존공생 할 수 있는 절 묘한해법을찾아내야한다. 한쪽이 고사되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각박한현세태라할지라도우리 법조 대만법무사임~ 7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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