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만은 서로가 서로를 생각해주고 위해주는 따 뜻한배려가 있어야하겠다. 마지막으로 대한법무사협회 및 감독당국인 법원에건의드린다. 법무사법 제22조에 규정된 사건부비치 의무 한쪽은 발을 묶고 한쪽은 풀어놓고 앞으로 뛰라고 하면 공정한 경쟁이라고 누가 말할 것 인가. 아무쪼록 지금 고사상태에 빠져가는 법무사 업계를 더 이상 방치, 외면하지 말고 이를 희생 제도를 폐지하도록 법무사법 개정이 적극 추진 시킬 수 있는 방안을다같이 찾아보아야 한다. 되어야 한다. 고동안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 필요한 입법내지 개정작업도 추진하고 운영 점을노출시켰고 법무사를 제외한다른 전문자 의 묘를 살려 하우적거리는 법무사들을 하루 격사 계도에서는 유사한 규제를 발견할 수 없 속히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염원해본다. 는 독소조항이다. 같은 등기사건을 취급하면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법조의 한가족 한쪽은 이와같은 규제를 받고 한쪽은 아무런 임을모두 잊지 말아야한다. 규제도 받지 않는다면 공정한 경쟁은 한낱 공 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차제에 사건부존치조항을 폐지하여 공정한 게임룰을적용시 켜줘 야 한다. 또한 같은 등기사견을 취급하는 한 고 업무 에 관하여 동일한 감독을 받아야 함도 당연한 일이다. 현재 법무사들은 감독체계상 3중의 감독체 계하에 놓여있고 정기검열 수시검열등 법원의 감사를받고있다. 고러나 등기사건을 취급하는 변호사들이 고 업무에 관하여 법원의 감사를 받았다는 이야기 를들어본적이 없다. :---1 80 法務土6일호 趙能來| 법무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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