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ICIALAGENT 2001 6 ,i!i 유체동산의 압류경합(중복압류) 쭉 정} ~::, ~)』 소득세법상 법무사 업무 小考 l | 供託에 관한判例일람표(下)
”盲 大韓法務士協會 中國社홉科學院法 2,001년 5年月 28日
2001 6 CONTENTS 4 15 27 33 50 56 61 62 73 76 78 81 86 89 91 94 JUDICIALAGENT 定期總會 論 說 論 說 등71선례 여1 규 규 칙 隨 想 • 大韓法務士協會 第39回 定期總會 盛了 • 유체 동산의 암류경합(중복압류) | 申鉉基 • 소득세법상법무사업무 小考 1 박 혼 • 供託에 관한判例알람표(下) | 鄭相泰 • 부동산등기관계,상업 법인등기관계 • 등기예규(제 1022~10 23호) • 대법원규칙 (제 1704호) • 대법원판결 (결정)요지 • 協會長直選때에 對한 小考 | 河宗鎬 • 法曹人相生의 處方菱| 한청규 • 법무사가 설탕이 없다 | 趙能來 • 成長發展論 | 曺圭柱 ■ ·새 會長團에 거는期待 | 김계수 • 錦軒脈을끝으로4 個大正脈을完走하다|李彩薰 ■ ■
ı ˙ł 협회이사에 張漢文(서울) 裵瑢洙(서울) 咸相助(대구) 金貞洙(부산) 李順弘(제주) 본협회 제39회 정기총희가 지난 5월 31일 11시 의 법무사윤리강령 낭독, 서울시 송파구 소재 롯데월드호텔 크리스탈볼룹 에서 변 재 승 법원행정처장, 김 영 전 법무실장, 박현 기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이 용 삽국희행정 자치위원장, 정 수 부 법제처장, 노 영 보 법원행 정처 법정국장, 박 태 석 법무부 법무과장, 은 방 희 여성단체협의희장, 손 헌 총 중국사희과학원 법학연구소 교수, 이 석 연 경실련 사무총장, 박 원 순 찹여연대 사무처장을 비롯한 내빈과 관계관 각지방법무사회장,대의원,감사, 이사,고문, 자 문위원, 위원장 및 수상자 등 300여명이 찹석한 가운데 崔 碩 範서울희 대의원의 사회로 개최되 었댜 개회선언, 국민의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작고회원에 대한 묵념에 이어 副協會長 ; 1 4 法務士6멀오 壇上에 임석한 내빈과 협회 고문을 소개한 후, 유공회원과 법무사제도 발전 및 업무향상을 위하 여 적극 협조하여 준 공무원과 관계자에게 포상이 있었는바,
법원행정처장표창은 부산지방검찰청 명 노 승 김사장 • 서울지방법 서울희 趙敎英• 인천회 沈德燮• 수원희 朴 원 이 공 현 수석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안 영 炳珪• 춘천희 呂鍾鉉• 대전희 朴哲洪• 청주 전 판사 • 법무부 박 태 석 법무과장 • 오 병 주 인 희 金完植• 대구회 金永鎭• 부산회 朴斗錫• 권과장 • 백 방준 검사 • 오 정 돈 검사 • 이 경 희 창원회 金敎元• 광주희 鄭 遇鎭• 전주희 金連 감사관 • 법제치 조 정 찬 법제관 • 법원행정처 유 俊이상 11명 호찬사무관 • 법무부 박수 식 계장 • 법원행정처 법무부장관표창은 서울희 李龍俊• 인천회 安榮俊• 수원희 任 鍾淳• 춘천희 朴 容 吉 • 대전희 朴恩實• 청주 회 金天熙• 대구회 朴贊奎 ·부산회 昔光文• 창원회 黃 善華• 광주희 鄭 鳳玉 • 전주희 柳勝 仁 이상 11명이 수상하고, 이어 서울희 金洙烈前會長에게 공로패를 권 기 현 서기에게 감사패를 유공회원에 대한 협회장 표창은 서울희 盧龍成 • 서울회 李起 杰• 인천희 曺 壽鎬• 수원회 洪錫 求 • 춘천희 金淸洙• 춘천 희 權淳坤 • 대전회 崔成淑• 청주희 朴魯喆• 대구희 柳承雨 • 부산회 張鎬壽• 창원희 許判 대만법무사팸리 5 1 ;
基• 광주희 吳道根• 전주희 尹椿鎬이상 12 명 의 희원이 수상하였다. 또한 부산회 경리과장 朴村터탭, 대구회 경리 계장 金敬姬, 인천회 서기 裵 海敬, 협회 기획 계장 趙 正 衍에게 표창패를 수여함으로서 포상 을마치고, 서울대학교법학부 최 지 은 • 김 용 민 • 연세대 학교 법학과 윤 혜 진 • 고려대학교 법학과 이 진 희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오 수 진 • 한양대학교 법학과 김용전 이상 6명의 학생 에게 국립 대학 150만원, 사립대학 300만원의 장학증서가 수여되 었고, 드 I 6 法務士6멀오 우리협회와 법률문화 교류협력관계에 있는 중 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에 3000달러의 연구지 원금을전달하였으며, 열네곳의 각 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사회복 지시설과 불우이웃에 대한 성금전달로 가출 청 소년보호 교육시설인 착한목자의 집, 다운증후 군 장애를 앓고있는 재아현 어린이, 결손가정아 동 보호수용시설인 섬김의 집, 불우이웃 구호사 업을 하고있는 서울 YWCA, 미자립지체장애인 수용시설인 다솔선교회, 피학대 아동을 위한 수 용시설인 좋은이웃 대한성공회살림터에서 거주 중인 실직노숙가정 김 얘 연, 상일교회 내일의 집에서 거주중인 실직노숙가정 이 명 자, 정신
지체 장애인 부부 박 분 희, 심장판막증 난치병 어린이 이 경 전, 소년소녀가장 조 민 규, 중증 자폐아동가정 유 한 욱, 생활보호대상 시각장애 인 주 동 규, 생활보호대상 모범학생 김 종 일 불우독거 권 영 숙 할머니 이상 15명에게 개인 100만원, 사회복지시설 인 경우 200만원을 전달 하였다. 협회장의 개희사 법원행정처장의 격러사 법무부장관의 격려사(김영진 법무실장대독) 국회법제사법위원장·국회행정자치위원장·법 제처장의 축사가 있은 후, 각계에서 보낸 화환과 축전등을 소개하고 제1부 개회식을마쳤다. 성원보고에 이어 금년 지방희 정기총회에서 당 선 또는 재선된 울산회 최대익 회장, 창원회 박성 재 희장, 부산희 오종문 희장, 서울희 김재입 희장 을 소개하고, 대의원 상호간 인사를 지방희별로 나누고, 고문, 감사, 이사, 자문위원, 위원장, 집행 부 순으로 인사를 마친후 개회선언, 이 재 균 부협 회장의 2000년도중요회무보고, 대만법무 사럽~ 7 I _j
이 웅 구 • 박 수 웅 감사의 희계감사보고가 있 었으며, 의안심의에 들어가 1~4호 의안을 일괄상정하 여 제4호 의안부터 심의하는 것으로 정하고, 제4 호의안 이사보선의 견은 서울회 장 한 문 • 배 용 수, 대구회 합 상 조, 부산회 김 정 수, 제주희 이 순 홍 회원을 선임하고, 제3호의안 희칙중 변경희 칙안은 서울회의 개의안, 대전회장의 재개의안을 표결한 결과 대전회장의 재개의안으로 수정 통과 되었으며, 제1호의안 2000년도 각 희계결산 승인 의 견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제2호의안 2001년도 각 희계예산안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승인하였으 드 1 8 法務士6멀오 며, 기타토의사항에 들어가 대전 이상우 회장의 후생공제규칙을 종전대로 환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자세한 설명을 듣고 검토 • 연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선거규칙 주요골자를 의안 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통과시킨 후, 의사록에 서명할 대의원으로 인천희 유 신 일 희장, 부산회 신 기 현 대의원을 지명한후 폐회하였다. 변재승 최경원 김중권 이회창 정재현 임향순 송태영 심정구 서상욱 신찬수 이택규 김동정 감재업 은 방 호l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민주당대표 한나라당 총재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세무사회장 한국감정평7f협회장 한국관서|人陸|장 대한변리사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장 법률신문사대표 법률일보사대표 서울지방법무사회장 한국여성단처I협의회장 전직 법무사협회장 친목회 법조출입기자단 이회창 정호영 한나라당 총재 춘천지방법원장
’챠표+" 박경호 대한법무사협회장 大韓法務士協會 第39回 定期總會 1 開 會 辭 제39회 정기총회를맞이하여 신록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수도 서울 도심의 한복판에서 우리협회 제39회 정가총회를 맞이하여 총호序성원 및 업계 간부회원 전원이 참석해 주셔서 큰 보람을느낌니다. 특별히 법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염려해 주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77杯| 아니 하신 존경하는 법원행정처장남 법무부장관님을 대신한 법무실장님 국회 법 사 • 행정자치위원장팀과 법저伏1장님 그리고 변호사협회장님을 비롯한 국내외 귀 빈님들께 저는 45)0여 회원을 대표하여 정중히 머 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 리는 바입니다. 법조 4륜의 한축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계사는 존경하는 총호뮤성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업계 간부회원 여근恒! 소비자가 찾아다니며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공급자중심 시대는 이제 다 지나가고 선택되지 아니하면 존립 할 수 없는 소비자중심 시대를 맞이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서는 개혁과 개선을 하지 아니할 수 없 는 시대적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호는 소비자의 법익보호를 위하여, 법무사제도 발전을 위하여 법무사법 개정을 위한 제안서를 감 독법원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경매 또는 공□fl),卜건의 매수신고대리권에 추가하여 민서집행사건으| 신청대리, 업무와 관련된 법률상담,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4500여 회원들이 있게 되가를 간절히 기E모|고 있습니다 국만들에게 값이 싸고 질이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또한 온전하고 완전한 법무사 자大林|대의 개막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자처맑독의 필요성 등 감독방법의 개 선을 건으뜨린 바, 정기검열의 유보를 포함한 상당부분 긍정적 인정을 받으므로서 법무사 자치시대의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저Rf 감독방법이 이루어 진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만들에게 봉서하려는 마음과 법규를 준 대만법무 사럽~ 9 I _j
수하겠다는 회원 모두의 자서마 적극적이지 못하거나 협호還 중심으로 화합을 전저匡한 단결을 이루지 못한 다면 대국민 양질의 법률M1비스와 법무사 제도발전은, 이루어 낼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총호뮤성원 여러분 ! 화합을 전저匡한 단결을 이루려 면 구성원들의 합당한 주쟝을 받아드리므로서 가능할 것입니 다. 그래서 오늘 총회에서는 지난 한해를 점검하여 청산하고 새로운 한해의 좌표를 설정함과 동시에 오랜 세월 동안 대E玲 회원들이 주장해 오던 협회집행부의 직접선출에 관한 회칙변경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합당한 결과 도출을 적극 기대하면서 지난 한해동안 범국민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캠 페인, 법률무료상담, 남북이산가족 호적정리사업 그리고 20():셔 가정에 지방법무사회 총회를 통한 성금기탁 등 의 봉샤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과 137H 지방호I에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총호뮤성원 및 간부회원 여 라분 ! 국만을 위한 법무사제도가생긴지 이미 100넌으| 세월이 지났습니다. 고동안 법저는 다소 발전하였으나 법무사란 전문자격사의 생활상은 이에 상응하게 발전하지 못숭rj]_ 오히려 퇴보하고말았습니다. 그 첫째 원안은 법무사 고유업무 영역의 부재이고, 둘째는 법조인력의 공급과잉을 초래케한 정부 시책에도 그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전자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오직 국민에 대한 편익제공이란 대전제 아레’ 전문 자격사 단체의 상호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앙 재야 법조단체를 포함한 유사 법조단체가 업무범위를 포함한 제반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수있는 협으체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후자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법조인력의 숫적증가를 포함한 모든 사법제도의 개혁 또는 개선은 사법부의 주된 의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EfE 법무사 단체의 확고한 뜻을 밝하는 바입니 다. 우리업계를 대표하는 간부회원 여라분 ! 여러 가지원인으로 인하여 우리업계는 지금 매우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독특한 의미의 선비정신을 갖고 형0尉학적 사고를 통하여 이 어려운 시가를 슬가롭게 극복해 나가십시다 끝으로 오늘수상하신 수싱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며,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이웃둘이 좌절하지 아니하 고 희망을 갖고 살아 갈수 있도록 하LPcJ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드리고, 자리를 빛L將요신 귀빈 여라분들과 함꺼固신 모든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하L胎으| 은혀閃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2001. 5. 31 ; I l0 法務士6臨
’챠표士暢言 大韓法務士協會第39回定期總會 , 激 勳 辭 21세기는로]法府는물론 法務士 여러분들에게도키다란변화를 ... 邊在承 법원행정처장 친애하는 大韓法務土協會 協會長 및 任員 여라분, 그리고 전국에서 모 이신 각 地方法務士會의 代議員 여러분! 신里이 우거진 싱고러운 계절을 맞이하여 전국 地方法務士會의 代議員들 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大韓法務士協會 第391미 定期總會가 성대하게 개 최된 것을 진십으로 축하드리며, 協會 및 전체 會員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 는 바입니다. 1007년 이 땅에 法務士制度가 탄생한 이래 지금까지 숱한 난관 과 우여곡절 속에서도, 국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法律問題의 해결과 法 治主羲으| 실천에 진력함으로써 國民의 法意識 向上과 法의 大衆化• 生活 化에 크게 공헌하여 온 法務士 여라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敬意를 표합니다 協會長 및 任員, 그리고 代議員 여라분! 새 천년과 함께 우리 앞에 열린 21세가는, 司法府는 물론 法務土 여근悟받들에거匠 커[.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情報化 國際化• 專円化의 물결은 더욱 거세어질 것이며, 세계가 하나의 무대가 되는 無限競爭 時代 가 도래할 것입니 다. 大法院은 이러한 社會的 變化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1994년부터 지금까지 不動産 電算化事業을 수 행하여 온 결과 현재 전국 210개 登記所 중 114개 登記Fh의 電算化作業을 완료하였고, 商業登記業務도 電 算化를 개시하여 금년 21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商業登記簿 열람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情報化 사업을 추 진하여 왔으며, 한편 내년부터는 登記事務職列 公務員을 별도로 선발하여 登記業務에 종서하게 함으로써 登記業務 담당公務員들의 專門性을제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司法에 대한接近性의 확대와 公正性의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금년 3.1.부터 새로운 民事事件管理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法務士 여러분들도 大法院으| 이러한 制度改善에 발맞추어 電算化된 業務環境에 적응할 수 있는 姿勢와 筋力을 갖추어 주시고, 또한 國民에게 앙질의 法律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業務 節次를 계속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이 자리에서 協會 및 法務士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法務士로서의 品位를 유지하는데 각별히 유의하여 달라는 점입니다. 法務士制度의 發展은 결국 이 대만법무섀검회 11 1 ;
r ~ 12 를 이용하는 國民의 信贛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며, 國民의 信輯는 法務士둘의 엄정한 자세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 다. 大法院에서는 금넌 초 종래 각 地方法院에서 직접 法務土에 대한 監査를 실시하던 指춥t을 변경하여 각 地方法務士會에서 소속 法務士에 대한 監査를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고틀 토대로 각 地方法院에서 監査를 시행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제[脂1 결실을 거둘수 있도록 協會 차원에서 自律的 淨化勢力을 기울여주시고, 法 務士 여라분들 스스로도 철저한 자가개혁의 의자를 가지고 사건의 수임 및 처리과정에서 法令을 위반하거나 品位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속도로 變化, 發展하는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法律專門家로서의 실력을 쌓는데 가일층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社會는 앞서 말씀드린바 대로 정보화, 國際化, 開放化, 專門化의 대세 속에 엄청난 變化를 겪 고 있습니다. 國民이 요구하는 法律 서비스도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다양하여 졌습니다. 法 務土들이 이러한 社會 變化에 제[脂1 적응하지 못한다면 결국 時代에 뒤떨어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 며, 業務 領域에 있어서도 다른 集團으로부터의 거센 挑戰에 직먼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구태의연한 意 識과 안이한 姿勢로는 國民의 다앙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Er-E 사실을 명심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도 록 항상 자기연마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國民의 法律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제[胎믿 충족시키기 위 하어는 業務의 專門化를 도모하여 競爭力을 갖추는 일도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專門化는, 司法制 度의 改革으로 法曹人力이 增大되고, 또한 國民의 法意識 수준이 향상될수록 더 한층 절실하게 요구될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法務士 여라분들은 항상 친절하고 봉사하는 姿勢를 견지함으로써 國民과 가장 친근한 法律 助言者로서 이 社會에 건전한 法生活이 정착되는데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協會長 및 任員, 그리고 代議員 여라분! 오늘 定期總會에서는 法曹關聯 團體 중 최초로 協會長으| 直選制 選出方式을 도입하는 會Jllj改正案을 포함한 여러 案件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아무쪼록 오늘 定期總會에 자리를 함께 한 協會 任員 및 代議員들꺼µ_i는, 이러한 審議案件을 포함한 法務士 業務으| 여러 현안들에 관하여 심도있게 논으固시어 法 務土 制度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 다. 끝으로 오늘 표창의 영옐르 누리시는 유공회원 여러분에게 진십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大韓法 務士協會의 무궁한 發展과會員 여라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 5. 31 法務士6멀포 J
“챠去흉+" 뻬 •• ‘ 崔慶元 법무부장관 大韓法務士協會 第39回 定期總會 1 激勳辭 우리나라 法曹의 한축을이루면서 법조발전에지대한공헌 녹음이 싱그러운 신록의 계절을 맞아 전국의 대의원 및 박경호 협회장을 비 롯한 임원 여근恒!이 한자리에 모여 제39회 대한법무사협회 정가총회를 개최 하게 된 것을 진십으로 축하드립 니 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법조 가족의 일원으로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權益을 옹호하고 法治主羲으냐奎立에 기여하여 온 법무사 여 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법무사 여러분들이 바쁜 업무중에도 저희 법무부의 「법의 생활호듄즌동」 과 「범국민 준법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림니 다 법무사 여라틴 법무사제도는 1897\:민 시작된 이래 100여넌 동안 판사 검사 변호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法曹의 한 축을 이루면서 법조 발전에 지대한 공한을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국만들에게 1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法律問題의 상당부분은 법무사 여근恒撲印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여 라분 한 분 한 분의 성실한 職務遂行 이0~卜로 법으| 권우還 바로 세우 는 法治主義’ 실현에 커E틴·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법무사 여라분! 지난 5월 23일 國家人權委員會法이 공포되어 인권보호를 위한 더욱 튼튼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우리나라도 인관국가로서의 기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대만법무섀검회 13 1 ;
r \. 그러나, 인관국가의 건설은 특별한 법률의 제정이나機構의 신설만으로완성되는 것은아니라 할 것입니다 인권국가 건설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 보쟝을 위한 법원과 검찰의 역할 못지 않게 1차적인 법률서비스를 담 당등고. 있는 여러분들으|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后卜고, 人權捷護와 伸張을 위하여 최선으|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 다 법무사여라틴 오는 11월 개최예정인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는 뉴라운드가 공식 출범하여 각종 서비스 開放에 대한 본 격 논의가 예상되며, 법조계에 대한개방요구도 더욱 거세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사 여라분께서는 이러한 법률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화 마인드와 國際競爭力 을 갖추고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하겠습니 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法治主義 실현과 인권국가 건설에 대한 여라분으| 의자를 더욱 굳게 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는 한편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돈독히 하는 좋은 기회가 되가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사호봉사활동에 헌신하신 공로로 오늘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라분께 진심 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회원 여근悟손의 건승과 대한법무사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댜 2001. 5. 31 I 14 法務士6멀포 J
유체동산의 압류경합(중복압류) I.개 넘 1. 유체동산 2. 넓은의미의 압류경합 가. 동시압류(공동압류) 나 이중압류(압류경합 • 중복압류) 다.배당요구 3. 강제집행의 입법례 ||. 유체동신의 압류겅합 1. 먼저맡 2. 압류경합의 요건 가.당사자 나.압류와가압류 댜집행장소 라. 다른절차와의관계 마후행압류의시7 3. 압류겹합의 절차 가 단순경 합(법 제 549조제 1 항 본문) 나 경합및 추가압류(위 같은 항 후문) 다관할구역외의 압류 라압류물의이동 4. 압류경합의효과 가.압류의일반적효력 나집행위임의이전 다집행재단의형성 라각압류의독립성 5. 압류경합사건의 배당 가 집행관이 배당할수있는겅우 나 집행법원이 배당하는경우 다 집행정지서류가제출된 경우 ※ 작년 봄에 입법에고되어 금년 7월 1일 시행예정이던 "민사집행법”(안)이 아직도 국회 에 계류 중이어서 인용하지 못하고, 부득이 현행 민사소송법을 "법’’이라 약칭하여 인 용하며, 도한 민사집행규칙(가칭)이 제정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현행 민사소송규칙을 ‘‘규칙’’이라약칭하여 인용함. ※ 약칭 ; 이하 인용하는 “제요’’는 93년도 법원행정처 발행 법원실무제요 강계집행(하) 를 “주석’’은 93년도 한국사법행정학회 발행 주석강제집행법을각 말함. 대만법무사임~ 15 I
I.개념 과 같이 취급된다(제요 제78쪽). @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 1.유체동산 월내에수확할수있는것 여기서의 과실은 민법상의 천연과실의 민법 제99조에서 의 동산은 부동산(토지 범위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즉, 토지에 생 및 그 정착물)을제외한 物件을 말하므로 육하는 식물로서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재권과는 구별되지만, 강제집행에서의 動 것에 한정되므로, 석탄 • 석괴 • 광물등은 産은 물건(有體 즉, 형체가 있는 것) 외에 천연과실이지만 성숙기에 수확할 것이 아 재권과 그 밖의 재산권을 포함하는 개념 니어서 여기의 과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므로, 물건이 아닌 동산과 구별하기 위 (제요 제79쪽). 하여 형체를 가전 것을 뜻하는 有體動産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금지되지 아 이라는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법 제525 니한것 조 내지 제584조).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은 재권 그 밖 유체동산에대한강제집행은압류의방 의 재산권에 따른 집행의 대상이므로 법 법으로 하는데, 이 압류는 집행관의 전속 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그 증권 관할로서(즉,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압류 을 점유함으로써 압류한다(법 제566조). 명령 없이 집행명의를 가진 재권자의 위 임만으로 집행함) 집행관이 고 물건을 점 2. 넓은의미의 압류경합 유합으로써 하는 것이 원칙이다(법 제525 조계1항, 제527조계1항 본문). 다음 각호 강제집행이란 압류(가압류 포함) • 가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강 처분 • 명 도 • 인도 • 철거 등은 물론 환가 제집행에 있어서 유체동산으로 본다(법제 (경매 • 입찰 • 매각) • 배당 등을 포합하 527조 제2항). 는 개념이고, 이 압류 가운데 넓은 의미 ®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의 압류경합(복수집행)에는 다음의 세 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지가있다. 따라서 등기나등록되어 있는 선박 • 자 동차 • 중기 • 항공기 등과 공장지당법 • 가. 동시압류(공동압류) 광업재단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 광업 여러 개의 재권이나 여러 재권자를 위 재단을 구성하는 기계 ·기구·차량·선 하여 재무자의 일정한 재산을 동시에 압 박 • 전주 • 전선 • 배치제관 • 궤도 • 고 밖 류하는 것을 말하는데, 금전의 경우에는 의 부속물 등은 집행법에 있어서 부동산 법 제556조제2항에 명문의 규정이 있으 I 16 法務士6멀포
論說·유체동산의 압류경합(중복압류) 며 그 밖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동시압 만을 의미하므로 딴족을 얻지 못한 채권 류가가능하다. 자는 배당에 따른 변제금액을 부기한 집 동시신청에 따른 집행이든 나중의 신청 행명의 (재무명의)를 환부 받아 재무자의 과 함께 동시에 하는 집행이든원시적 집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을 행경합인 동시압류가 있게 되면 집행조서 것이다. 의 작성 • 매각(경 매) 등 그 밖의 모든 집 행이 하나의 절차로 진행하게 되지만, 집 다배당요구 행신청의 선후에 따른 우열은 없으며(제 다른 재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 편승하 요 제172쪽), 집행법상의 법률관계는 각 여 재권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신정을 재권별로 성립하게 되므로 어느 채권이 말하며 넓은 의미의 집행경합에 포합된 취하 • 취소 • 정지되더라도 다른 채권에 다. 따라서 배당요구는 그 기초가 된 압류 게 영향이 없다{주석 II 제135쪽). 가 취소 •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제요 계188쪽). 나 이중압류(압류경합 • 중복압류)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이나 부동산의 집 이미 압류되어 있는 재산을 별도의 재 행과 달리 유체동산에 있어서는 집행명의 권에 기하여 다시 압류하는 것을 이중압 (재무명의)를 가진 재권자와 민법 • 상 류 또는 압류경합(중복압류)이라고 하는 법 •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 데, 현행법은 90. 1. 13. 경매법을 폐지하 이 있는채권자만이배당요구를할수있 고 그 내용을 민사소송법에 흡수시길 때 는데, 우선변제정구권이 아닌 집행명의를 와 같은 시기에 종전에 있던 ‘‘조사집자” 가진 재권자는 경매기일 이전까지 이중압 나 “기록첩부’'제도를 폐지하고, 이중압류 류를 하여 야 배당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 를 허용함으로써 집행절차를 간명하게 하 선변제청구권이 없는 재권자는 집행력있 고 있다(법 제549조, 제568조의2, 제604 는 정본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중압류없이 조, 제606조, 제667조). 는 유체동산의 배당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이중압류는 후발적인 집행경합이어서 다(제요 제181쪽). 집행조서는 각 재권 • 재권자 별로 작성하 한편,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재권자는 게 되지만, 이후의 모든 집행절차는 어느 이중압류를 하지 않고 배당요구를 할 수 사건 하나의 신청만으로 진행하여 그 사 있으며, 또한 집행명의만 있으면 되고 집 건이 경락(환가)되면 경합된 다른 재권도 행문을 부여받을 필요는 없다(주석 ]I 제 배당 등의 절차를 통하여 종결된다. 여기 156쪽). 서 말하는 종결은 당해 집행사견의 종결 이와 같이 배당요구권자를 실체법상의 대만법무사임~ 17 I
우선변제청구권자로 제한한 근본적 인 이 한다. 유는 거짓으로 가장한 재권의 배당요구에 압류의 경합을하기 위해서는선행압류 따른채권자의 이익침해를방지하고자함 와 후행압류가 같은 재무자를 상대로 한 에 있다(주석 II 제138쪽). 압류이어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물건에 배당요구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 대하여 다른 재무자를 소유자로 한 선행 지만 경매일시에 경매장소에 출석한 경우 압류가 있는 경우에 재권자는 먼저 자기 에는 말로 할 수 있다(규칙 제123조의3제 의 재무자를 대위한 계3자이의의 소를 통 1항). 하여 선행압류의 효력을 배제하여야만 압 류할 수 있다고 주석 1I 제136쪽에서 말하 3. 강제집행의입법례 고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선압류 집행관이 가우리나라 : 재권자 평등주의, 초과입 압류하였다고 하여 그 물건이 그 재무자 류금지, 이중압류허용 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 물건 나. 독일 : 선압류재권 우선주의, 초과 이 어느 재무자의 소유인지는 나중에 소 압류 금지, 이중압류 허용 송 등을 통하여 확정하여야 할 문제이고, 다 프랑스 ; 재권자 평등주의 , 초과압 재권자로부터 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으 류허용, 이중압류금지 로서는재권자가지적한재무자를상대로 그 채무자가 물건을 소지(Ji斤持)하고 있으 면 경합이 아닌 독립한 별도의 압류를 할 II. 유체동산의압류경합 수밖에 없고, 경매 등 이후의 진행을 위해 서는 위 주석서에서 말한 절차를 취하면 1. 먼저말 될것이댜 (2) 채권자는 같은 사람이거나 다른 사 위 넓은 의미의 압류경합 중 이중압류 람이거나상관없다. (압류경합) 가운데 유체동산의 압류경합 이중압류는 선행재권자와 후행재권자 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가 다른 경우가 보통이나, 같은 재권자라 도 별도의 재권이 있거나 같은 재권이라 2. 압류경합의요건 도 정구금액을 확장하기 위하여 이중압류 할수있다. 갸당사자 한편, 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절대적무 (1) 동일한 재무자에 대한 압류이어야 효설과 상대적무효설 가운데 절차상대효 I 18 法務士6멀포
論說·유체동산의 압류경합(중복압류) 설 등이 있으나, 압류 후에 하는 재무자의 행신청서에 목적물이 있는 집행장소를 기 처분행위가 선압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재하는 접(규칙 제109조) 등에 비추어 ‘‘장 는 무효이지만 처분행위 이후의 재권자에 소단위설’’이 타당하고 또한 실무에서도 게는처분행위의효력을상대적으로주장 그와같이 처리하고 있다. 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상대적무효설 가 고러나 장소가 같다고 하더라도 재무자 운데 "개별상대효설’’이 통설 • 판례이고, 가 다르면물론 압류의 경합은 있을수 없 이에 따르면 압류 후에 재무자가 목적물 다(위 당사자에 관한요건 찹조). 을점유개정의방법으로양도한경우에는 따라서 같은재무자에 대하여 집행장소 같은 재무자에 대한 재권자라도 선행집행 가 같은 경우에만 압류의 경합이 있을 수 절차에 잠가할 수 없게 된다(주석 I 제556 있는 것이며, 동일한 장소인지의 여부는 쪽, 제557쪽, 주석 1I 제137쪽). 여러 필지의 지상에 하나의 공장이 있다 면 동일한 장소로 보는 경우처럼 사회통 나압류와가압류 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주석 II 선행압류와 후행압류 모두 가압류를 포 제142쪽). 함하는 개념이고 실무에서도 그와 같이 처리하고 있다. 라 다른절차와의 관계 한편, 후행집행이 가압류인 경우에는 (1)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법 제707조 본압류 준용을 제한적인 규 압류의 경합은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한 정으로 보고 가압류의 효력법위를 확장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도 준용된다(법 하거나 배당요구에 준하는 효력에 관한 제731조, 제732조). 다만, 담보권실행을 규정은 가압류에 적용되 지 않는 것으로 위한 경매는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 해석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주석 II 제 기 위한실현과정이므로 재권자평동주의 138쪽) . 가 적용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제요 제 203쪽). 다집행장소 (2) 국세징수법 유체동산의 압류는 특정의 목적물에 대 압류된 물건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 한 것이 아니고 일정한 장소를단위로 이 른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를 할 수 있다(국 루어지는 것이므로(법 제527조), 종래로 세징수법 제56조 내지 제58조). 부터의 견해가 재무자단위설(인단위설) • (3) 체납처분과의 경합 물단위설 등이 있으나, 이중압류에서 추 체납치분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접유 중 가압류가 가능하고(법 제 54 9조제1항) 집 인 물건을 다시 집행관이 접유할 수 없으 대만법무사임~ 19 I
므로 세무공무원이 그 물건의 제출을 거 있음). 부하면 압류를 할 수 없다(주석 II 제140 (5)파산재단 쪽). 압류물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면 압류 (4) 가처분과의 경합 는 실효된다(파산법 제61조). 가처분 • 압류 중인 물건에 대하여 서로 그 내용이 모순 • 저촉되지 않으면 압류 • 마.후행압류의 시기 가처분을할수있다. 선행압류에따른압류물에대한경매기 한편, 선행 가처분된 물건이 경매된 경 일 전까지만 후행압류의 경합을 할 수 있 우의 효력 에 관하여 압류우위설 • 가처분 으므로(법 제549조) 경매기일 이후에는 우위설 등이 있으나 “가처분상대우위설’’ 같은 재무자에 대하여도 독립한 별도의 이통설 • 판례이다. 압류를 하여야 한다(주석 II 제142쪽). 가처분과가처분이 경합하는경우에 선 이와는 별개지만, 집행관은 동산을 압 행가처분이 집행관의 목적물 점유를 내용 류할 적에 동산의 소유관계를 현장에서 으로 하는 때에 종래에는 조사절자에 따 파악하기가 어려워 물건에 대한 순수한 른다고 해석하였으나 현행법에서는 유체 사실상의 지배 상태인 소지(所持)관계만 동산의 압류경합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이 을 조사하여 집행하는 것이므로(주석 I 타당하다{주석 II 제 140쪽). 제584쪽), 압류물이 다른 사랍에게 경락 따라서 점유이 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되었는데도 재무자의 거주지에 계속 남아 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재권자가 같은 재 있는 경우에 압류할 수밖에 없는데, 경락 무자를 상대로 별개의 접유이전금지가처 후 필요한 기간에 관하여 실무의 혼란이 분을경합하여 집행할수 있는것이다. 있어 법규에의 반영이 요망된다. 도한 점유자 아닌 사람을 재무자로 하 여 집행한접유이전금지 가처분은효력이 3. 압류경합의절차 없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되었다 고 하여 바로 그 재무자가 점유자라고 단 가. 단순경 합(법 제549조제 1항 본문) 정할수 없으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추가압류할 물건이 없어 앞서 집행한 집행된 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재권자는 압류물건 만에 단순경합하여 압류하는 경 다른 사랍을 재무자로 하여 독립한 점유 우, 후행집행관은 후행압류신청서를 선행 이전금지가처분을할 수 있다(다만, 점유 집행관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그 취지를 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은 집행관의 점유 조서(보통 경합압류조서라 합)에 적고(법 로써 하는 것이므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제500조, 규칙 제103조, 제111조), 선행집 I 20 法務士6멀포
論說·유체동산의 압류경합(중복압류) 행관은 선행압류조서에 후행채권자를 위 나 모든 경합사건을 철끈으로 묶어서 관 하여 다시 압류한다는 취지를 부기하여야 리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압류조서에 부기 한다(법 제549조제4항). 는 하고 있지만추가압류조서를교부하지 한편, 이중압류도 압류이므로 재무자보 는 않고 있는데, 이 점은 실무의 관행을 시 관의 경우 선행압류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정하든지 아니면 법규를 현실에 맞게 개 봉인 등 새로운 압류표시를 별도로 하여 정하여야할것이다. 야 하며 재무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주석 II 제143쪽). 다 관할구역외의압류 압류하고자 하는 여러 개의 물건 가운 나경합및추가압류(워같은항후문) 데 일부가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 있더라 추가압류할물건이 있는경우후행집행 도 압류할 수 있으므로(규칙 제110조의2) 관은 추가압류조서 (경합 및 추가압류조서 관할구역 외에서 압류하는 후행집행관은 라고 하는 것이 바를 것임)를 작성하여, 선행집행관의 선행압류조서를 송부 받아 그조서를후행집행신청서와함께 선행집 추가압류 할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위 가. 행관에게 교부하여야한다. 나.의 예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다(제요 한편, 압류하고 나서 압류물에 대한 점 제178쪽). 유권이 집행관에게 있음을 알리고 재무자 한편, 선행집행과 후행집행이 각기 다 에게 보관시키는 것이 보통이나, 추가 압 른 법원의 소속이면서 선행이 가압류이고 류한물건을재무자에게 보관시키지 않고 후행이 압류인 경우 법 제549조제1 • 2 • 집행관이 보관할 경우에는 후행집행관에 4항의 명문규정에 비추어 선행집행관이 게고물건을인도하여야할것이다. 압류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주 도한, 선행집행관이 후행재권자를 위하 석 II 제144쪽에서 말하고 있으나, 가압류 여 다시 압류한다는 취지를 선행집행조서 는 원칙적으로 환가를 못하기 때문에 후 에 부기하는 점은 위 ‘‘가’'항과 같은대 비 행압류는 선행가압류가 본압류로 전이될 록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부기할 적에 추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는 불합리한 점 가 압류한 물건이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 이 있으므로, 오히 려 후행의 절차에 따르 고 후행집행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추가압 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며 법규에의 류조서를 선행 집행기록에 편철하여야 할 밥영이 요망된다. 것이다(주석 1I 제143쪽). 실무에서는 위 가. 나. 경우 선후의 집 라압류물의이동 행관이 동일한사람이거나다른사람이거 집행현장에서 물건을 확인하고 압류하 대만법무사임~ 21 I
는 집행관으로서는 비록 압류물의 이동이 강제집행법 제20隣주).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보통은 압류물의 이전신고가 되어 있을 것임) 압류물이 현 다집행재단의 형성 재 있는 장소를 표준으로 하여 이중압류 이중압류가 되면 압류한 물건은 모든 로 할 것인가 독립압류로 할 것인가를 결 경합재권자를 위하여 집행재단이 형성되 정 하는 것이 상당하다(주석 1I 제144쪽에 어 각재권자가 집행한압류의 효력이 그 서는 압류물이 원래 있던 장소를 표준으 재단의 전체에 미지며, 추가압류로 압류 로이중압류의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고 물이 추가되면 고 추가된 물건을 포합한 하나 의문임). 왜냐하면 집행관은 현장에 압류물 전체가 모든 경합재권자에게 압 서 압류할 물건을 확인하여야만 압류든 류의 효력이 확장된다(주석 JI 제146쪽). 경합압류든할수 있는데, 원래 있던장소 이 접에 있어서 각 채권자는 공동압류(동 에는확인할압류물이 없기 때문이다. 시압류)의 재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며, 재권자평등의 원칙상 우열이 없이 4. 압류경합의효과 각 청구재권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매각 대금 등으로부터 배당을 받게 된다(제요 가.압류의일반적효력 제179쪽) . 이중압류도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 즉, 설사 고 뒤에 추가 압류했던 재권자가 채무자의 처분권 상실 • 시효중단 • 법정 자기의 사건을 취하(해제)한다 하더라도 질권의 성립 • 배당받을지위 등을가진다 추가 압류했던 물건은 남아있는 모든 경 (주석 II 제145쪽). 합재권자를 위하여 압류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데, 이와같은 법리는한번 형성 나집행위임의이전 된 집행재단은 단 한사람의 재권자만이 후행재권자의 후행집행관에게 한 이중 남게 되더라도 해체되지 않기 때문이다. 압류를 위한 위임은(반드시 서면으로 위 또한, 각 경합재권자는 압류물의 일부 임하여야 함, 법 계491조의3) 선행집행관 만을 취하(해제)할 수 없고, 따라서 일부 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법 제549조제2 의 압류물에 대한 취하는 취하로서의 효 항) 선행집행관이 압류 이후 절차진행의 력이 없다고보아야한다. 다만, 집행재단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한편, 후행집행관 이 형성된 뒤라도 다른 재권자는 취하되 이 선행압류사실을 모르고 독립한 압류를 고 어느 재권자가 혼자 남게 된 경우에는 하여 경매까지 한 경우에 그 경락은 유효 단일압류와 같게 되었으므로 고 남아있는 하다고 본다(제요 제179쪽, 박두환저 신 혼자의 재권자가 일부해제를 할 수 있을 I 22 法務士6멀포
論說·유체동산의 압류경합(중복압류) 것이다. 배당은 이해의 대립 때문에 법률적인 한편, 환가할 적에도 채권액의 법위 내 판단이 필요하므로 집행법원이 하여야 하 에서만 매각하여야 하고,(법 제541조) 개 고, 압류금전이나 유체동산의 매각대금 별매각이 원칙이므로(제요 제144쪽, 법 (매득금)을 지급받은 집행관은 압류경합 제525조세2항, 규칙 제120조) 혼자 남게 사건을배당을할수 없는것이 원칙이다. 된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 등의 변 다만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먄 집행관 제에 충분하면 매각(경매)을 즉시 중지해 이 재권자에게 매각대금을 교부할 수 있 야한댜 을뿐이다. 비록 규칙 제122조제6항에서 ‘배당’’이 라각압류의독립성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 압류경합사건은 부동산집행에 관한 법 1 • 2항에서는 모두 ‘‘교부’’로 표기하고 있 제604조(먼저 개시 결정한 절차에 따라 경 으며, 여기서의 배당은 법률적인 판단을 매함)와 같은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아무 필요로 하는 좁은 의미의 배당이 아니고 나 어느 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절차를 넓은 의미의 배당으로서 사실행위인교부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제요 제180쪽) 각 를 의 미한다고 해석된다. 압류에 관한 집행신청의 취하 • 취소 • 집 G) 재권자가 한 사랍인 경우(규칙 제 행정지 등의 사유는 다른 재권에 따른 압 122조제1항) 류 및 경매 등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 이때에는 이해의 대립이 없기 때문에 매 치지 아니한다(주석 ]I 제147쪽). 각대금으로 채권자를 만족시 키는지 여부를 따라서 모든 경합재권자에 대한 강제집 묻지 아니하고 집행관이 재권자에게 매각 행정지결정을 받아야 만이 경합된 압류물 대금의 전액이냐 청구금액 상당을 교부하 에 대한 집행이 정지될 수 있고, 한사람 고, 잔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한다. 의경합재권자만남더라도강제집행은속 @ 매각대금으로 여러 재권자를 모두 행되는것이다. 딴족시킬 수 있는 경우(규칙 계122조제2 한편, 압류경합에 따른 압류물의 경매 항본문) 기일을 변경 • 연기하려면 다른 압류재권 이때에는 집행관이 직집 모든 재권자마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요 제133쪽). 다 청구금액 • 지연이자 • 집행비용 등을 합하여 각각교부하고, 다딴 여러 재권 가 5. 압류경합사건의 배당 운데 불확정재권(정지조건이 있는 재권 • 법 제554조제3항에 따른 이의가 있는 재 가. 집행관이 배당할수 있는경우 권 • 가압류채권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대만법무사임~ 23 I
있는 경우에는 불확정재권자들에게 지급 한편, 배당협의기일이 지났더라도 공탁 할 금액만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하기 전에 협의가 성립하면 고 협의에 따 신고하여야한다. 라 배당(교부)하여야 한다(규칙 제122조 (규칙 제122조제2항 단서) 제6항 단서). 측, 불확정재권이 아닌 일반재권의 경 또한, 배당의 실시에 관한재권자의 의 우는 청구재권금액을모두 멘족시켜 분쟁 사표시는반드시배당기일에출석하여말 의 여지가 없으므로 집행관은 일반재권에 로 할 필요는 없고, 서면으로 미리 제출하 한하여 직집 교부하고불확정재권의 금액 여도 무방하다(제요 제197쪽). 딴울 공탁하는 것이다. (재무자의 재산이 부족한경우가보통이어서 실제로는 이런 나 집행법원이 배당하는겅우 경우가 거의 없음. 또한, 위 불확정채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 집 가운데 법 제554조계2항 • 제3항 규정은 행관이 직집 교부할 수 없으며, 매각대금 현실성 이 없다하여 실무에서 실행하지 않 전액 또는 불확정재권금액딴을 공탁하고 고 있으므로, 계정 예정인 민사집행법(안)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합으로써 집행법 에서는 이 규정을 삭제하고 있음) 원의 판단으로 배당한다(법 제556조, 제 ® 여러 재권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 585조). 만 불확정재권이 없고 배당협 의가 성 립한 印 매각대금으로 여러 재권자를 모두 경우石규칙 제122조제6항) 만족하게 할 수는 있으나 여러 재권 가운 매각대금으로 여러 채권자를 만족시키 데 불확정재권이 있는 경우石규칙 제122조 지 못할 경우(거의 대부분의 실제임) 불확 제2항 단서) 정재권이 없는 경우에만 집행관은 배당계 이때는 불확정 재권금액만을 공탁하여 산서를첨부하여배당협의기일의통지를 야 한다(앞서 본 것처럼 실제는 이런 경우 하게 되고, 이때 아무도 이의하는 사랍이 가 거의 없음). 없으면 그 배당계산서대로 협의가 성립된 @ 매각대금으로 여러 재권자를 만족시 것으로 보아 교부하는 것이며, 달리 여러 킬 수 없고 단한건이라도 불확정 재권이 재권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면 그 협의 있는 경우(규칙 제123조) 대로교부하면된다. 이때는 지체 없이 매각대금 전액을 공 왜냐하면 이때의 배당계산서는 배당협 탁하여야한댜 주의할점은 이때에 위 제 의를 위한 준비 자료에 불과하며 구속력 0항과 동일시하여 집행관이 불확정재권 이 없기 때문이다(주석 II 제 183쪽, 제 이 아닌 일반재 권만을 교부하고 불확정 재 184쪽). 권금액만을 공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 I 24 法務士6멀포
論說·유체동산의 압류경합(중복압류) 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은 법률적인 상당액의 산정에 있어서, 집행비용을 공 판단이 필요하므로 집행법원이 하여야 하 제한 후의 잔액에서 산정해야 한다는 견 기 때문이다. 해(남기정 강제집행법개정에 따른 의견 ® 불확정재권이 없더라도 매각대금으 법무부 법무자료 제103집 제183면)가 있 로 여러 재권자를만족시킬 수 없고 배당 으나, 배우자의 공유지분은 배당이 아니 협의도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법 제556조 고 당연히 자기의 몫을 찾아가는 것이고 제1항) 또한 집행비용은 재무자가 부담할 것 이 불확정재권이 없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지 배우자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는 이유 배당협의기일을 정하였으나 배당협의가 로 집행비용을 공제하기 전의 매각대금에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이때에는 매 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제요 각대금 전액을 공탁하여 야 한다. 제189쪽, 주석 II 제171쪽). ®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이의(규칙 제 그리고 배우자의 지급요구는 배당요구 123조의2) 에 준하는 절자와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 법 제555조의2에 따라 재무자의 배우 만, 배당요구와는 본질이 다르므로 배당 자가 압류물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자기의 협의기일 통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공유지분에해당하는금액의지급을요구 (제요 제196쪽). 하는 경우에, 배우자가 주장한 공유에 대 하여(배우자 지분 50%인 가재도구가 보 @ 우선권자의 배당요구(법 제552조) 통임) 재권자가 이의하고 그 이의가 완결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우 되지 아니한 때에는, 고 주장하는 공유지 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재권자는 매각대금 분에해당하는금액만을공탁하도록규정 (매득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공유지분만을 가 규정되 어 있는데 , 우선배 당요구자도 넓 지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주장에 은 의미의 경합재권자의 하나로 보아 앞 대한 이의가 있고 관련된 여러 재권자를 서 본 여러 경우에 따라 처리 하면 될 것 만족시기지 못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다. 공유주장에 대한 이의의 완결 여부에 따 즉,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재권자를 라 여러 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이 달라 포함한 만족할 수 없는 여러 채권자 사이 질 수 있으므로, 매각대금 전액을 공탁함 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집행관 으로써 집행법원이 배당하도록 하여야 할 이 교부할수 있고 고 외에는매각대금 전 것이다. 액을 공탁하고 법원에 사유신고를하여야 한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공유지분 할 것인데, 이는 우선변제청구권인지의 대만법무사임~ 2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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