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전액 대위변제 185 부기 1호 (을구) 1 부] 집수 원인 저당권설정 1989년 6월 10일 제6100호 1989년 6월 9일 설정계약 재권액 금 6,000,000 원 이 자 연6문 재무자 이 도 령 서울종로구원남동 9 지망건지 김 갑 통 501212 13 4503 9 서울 동대분겨' 견눕동 1 @ 1 부기 1호 집수 원인 1번 저당권이전 1990년 3월 5일 제3005호 1990년 3월 4일 대위변제 저당권자 김 일 남 401111-159 0861 서울 구로구 개봉동 10 @ “ 이전전의 抵當權者의 表示를 주말하고 있는 점에서 “가항, 카항’’과 동일한문제가있다. 거)채권전부명령 187 (을구) 1 1번저당권이전 1990년 3월 5일 제3005 호 원인 1990년 3월 4일 재권전부명령 저당권자 김 갑 동 집수 60 092 7—1455016 서울구로구 개봉동9 헵 (주) 1번 저당권자의 표시를 주말한다. 罰|" (주)에서 1번 저당권자의 표시를 주 말하라는 집 에서 “가항, 카항’’과 동일한 문제가 있다. 너)회사합병 188 (을구) 1 부기 1호 1번지당권이전 1990년 3월 5일 제3005호 원인 1990년 3월 4일 희사합병 저당권자 주식희사국민은행 110111-11100 35 서울종로구원서동 6 (종로지점) 헵 집수 (주) 전항(주) 참조.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서로 내용이 다른 수개의 저당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번, 2번, 3번 저당 권이전’ 이라하여 한건으로 처리할수 있다. 驛|F-1 (주)의 1번 저당권자의 표시를 주말한 다는뜻에서 “가항, 타항’과동일한문제가 있다. 10 法務士7멀포 ― ――― ――― ――― ――― ――― ―冒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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