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상속 189 (을구) 1 부기 1 호 집수 1번저당권이전 1990년 3월 5일 제3005호 원인 1990년 3월 4일 재산상속 저당권자 지분3분의2 김 갑 동 60092 7-1455016 서울종로구원서동 2 지분 3분의 1 이 접 순 550930-2366018 서울종로구원서동 2 @ (주) 1. 3淡5E의 (주) 참조. 2. 전항 (주) 참조. 罰 (주) 2의 1번 저당권자의 표시를 주말 한다는 뜻에서 ‘‘가항, 카항"과 동일한 문제가 있다. 러) 취급지점의 변경 또는 추가의 경우 209 (을구) 1 부기 1호 집수 원인 1번저당권변경 1989년 10월 9일 제1009호 1989년 10월 1일 취급지점 변경 취급지점영등포지점 인 (주) 1. 변경전 취급지점의 표시를 주말한다. 2. 기존의 저당권의 등기에 r취급지점」의 표시가 없 는 경우에는 고 표시의 추가등기를할 수 있다. "1" 취급지점 변경의 동기를 ‘‘1번 저당 권변경’’의 등기로 기재하고 있다. 이것은 抵當權 의 변경 즉, 權利의 變吏이 아니라登記名義人의 表示의 變更이므로 “1번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의 등기로 기재하여야할 것이다. 머)저당권 일부포기 217 (을구) —十 저다궈서처 O 드 근1 0 집수 1989년 3일 5일 제3005호 언인 'l:989년 3일 4일 셜정계약 재 권에 급 10,000,000일 어처 연 연철 체부처 이 도 령 /기울중구 정동6 지망건저 검 zl= 1 l口 口 561213 108~723 서울 종군구 원서동 5 공동담보도지등거 제285호, 컨물등커 제805호 @ 2 1번저당권말소 집수 1990년 3월 25일 제3250호 원인 1990년 3월 24일 일부포기 헵 罰 공동담보부동산중의 일부 부동산에 대한 抵當權을 포기를 원인으로 株消하는 경우 의 登記源因을 "일부포기”로 기재하고 있다. (주) 공동담보 부동산 중의 일부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을포기하는경우입 ――― ―― ―― ――― ――――― ――――― ――――― ――――― 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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