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이건 임대차계약서와는고 기재내용이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임차인은 다른 경매사견의 개시 결정정본을 동거자로 수령하는 등 실제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2의 3 개나리아파트 35동 906 호에 거주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 이 사건 아파 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 사표시 이 거 나 임차인이 실제로는 이 사건 아파 貨借住宅의 敷地§H計hi룹과 執行開始要件의 特0l @ :::广.H::;;;::”二으::;:1경: 집행개시요건의특례가인정되는바,이 경우의임차 주택에는그부지도포함되는가? -—o | ,L_|| -1. 주택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주택임차인에게 민법에 대한특례 로 대항력, 우선변제권 및 우선특권의 3권리를 트에 입주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노 불구하고, 그 주장의 임 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임차인으로서의 형 식딴을 갖추어 배당요구한 가장임자인이 라 고 불 여지가충분하다할것이다. 인정한다. 331 그런데 목적주택이 경매나 공매절차에 들어 갔을 때에는 배당요구하여 우선변제받을 수 있 고낙찰인이나매수인에게 대항할수 있으나, 입 차인에게는 경매권이 없으므로 스스로 경매신정 할수없다. 2. 고래서 주택임자인이 임대자보증금을 받기 위하여는 보증금반환정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여 재무명의를 취득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수밖에 없다. 망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집행할 수 있읍 을 내용으로 하는 재무명의의 집행은, 재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있었음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개시할수 있으므로,3dI 이 경 33) 주택임대차보호법 재3조제1항,제3조의 2재2항, 재8조 34) 민사소송법 재491조의 2 제 1항 대만법무사임~ 37 I 고 x 하를 소 를 으으 1 어 으 回| 석IL 출o 일 어7 일더 망 驛 배그 函〔 도포로집그부 므 回f는 7u" 어 |o 택 으경 1주 天괄f 대일大 |임 뤽匠距 口H A 도 [정 챕과인 |물f 으건 1 7 택 , 려 주고특 331 _K또의E 임- ― oE건된 요함 函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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