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7월호

imlj硏究 우의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임 대 인에게 명도하지 않으면 경매신청할수 없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주택을 명도하지 않 고도 경매신청할 수 있게 집행개시요건의 특례 를 인정하였다.3집 3. 임자주택 의 환가대금에 건물뿐만 아니 라 대지의 가격도 포함되고,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 연히 고 부지부분의 이용이 수반되며, 건물과 대 지는 일괄경매하므로 집행개시요건의 특례가 인 정되는 임차주택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고 부지 됴 포함한다.3@ - 임대주택의 부지에 대하여 경매신청할 경우에 는 집행개시요건의 특례가 인정되는지 여부 (대 법원 2000. 3. 15자99마 4499결정) 冒驛覆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은 임차인 이 임자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박환정구소송의 확정판결 기다 이에 준하는 재무명의에 기한 경 매를 신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9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 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계3조의 2 계2항 및 계8조 제3항이 임자주택의 환가대금 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가액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접,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 는 당연히 그 부지부분의 이용이 수반되는 것이 고, 같은 법 제2조에서 같은 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주거용 건물의 임대자라 하는 것 도 임차목적물중 건물의 용도가 점포나사무실 등이 아닌 주거용인 경우의 임대차를 뜻하는 것 일 뿐 같은 법의 적용대상을 대지를 제외한 건물 에만 한정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 점, 위 규정은 기본적으로 임자인의 권익보호를 고 입법취지로 하고 있는데, 만일 반대의무의 이행 도는 이행의 제공없이 집행개시를 할 수 있 는 대상을 건물에만 한정할 경우 사실상 대지와 그 지상주택의 경매절차가분리되는 결과경매 절차의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임차주택의 환가에 의한 임자보증금의 희수를 간편하게 하 겠다는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임자주택에는 건 물뿐만 아니라, 고 부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 이상당하댜 3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제1항 36) 대 법원 2000. 3. 15자 99마 4499결 성 I 38 法務士7멀포 —정압 庫 인 固 」 그어고」 우| 詞: : l’으 임nK 경_ 庄한틸 려 전 t 트 「로 |E 으o 의상I는 건으않 대택| IR 의주杯 人 卜 ' 도 개loHo軒용 뺑Kn, 적 K n를고추 이유 函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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