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7월호

10 所有檔移轉登'레料배에 대한押留와 執行開始要件의 特例 @ :::0\1::7|I:::『』::어:노: 에도유추적용되는가? K- H3 -1. 입대자종료후에 있어서, (1) 일찍이, 계약관 계는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소멸할뿐 원상회복 의 의무를 발생케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차목적 물반환의 무는 보증금반환의무보다 "선이 행관 계’’에 있었으나,3~ (2)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로 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 으로 해석 이 변경 되 었다.381 2. 반대 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집행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재무명의의 집행은 재권 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있 었음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개시할 수 있으므 로,39) 임자인이 보증금반환의 채무명의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려변 집행개시요건으로 임차목 적물반환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의 제공을 하여 야한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차인이 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지 않고도 경매신정 할 수 있도록 집행개 시요건의 특례를 인정하였 다. 401 3. 그런데 집행개시요건의 특례에는 임대주택 의 대지 그 자체가 아닌 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기정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는 유추적용할 것은아니다. 고것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 그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과 는 다르며 재무자명의로 등기를 실현함으로써 그 강제집행절차는종료하기 때문이다.4U 冒厚"釋I 주택임대자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이 임차주 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00. 3. 15자 99마 44 99판결) 冒甲釋靈', 주택임대자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이 임차주 택의 대지 그 자체가 아닌 고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첫째 부동산소 37) 대 법원 1962. 3. 2안J 고 4294민 상 939판결 38) 대 법원 1977 9 2況]고 77다 1241. 1242 전 원합의 제판걸 39) 민사소송법 제491 조의2 40) 주택임대자보호법 재3조의 2제1항 41 ) 대 법원 2000. 3. 5자 99 마 4499판걸 대만법무사임~ 39 I —정압 庫 인 固 」 그어고」 우| 詞: : l’으 임nK 경_ 庄한틸 려 전 t 트 「 로 |E 으o 의상I는 건으않 대택| IR 의주杯 人 卜 ' 도 개loHo軒용 뺑Kn, 적 K n를고추 이유 函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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