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7월호

[ 不動産登記記載例의 檢討 가)환매권이전 47 (갑구) 2 환매특약 부기 집수 1985 년 11월 10 일 1 호 제37890호 부 1 원인 1985 년 11 월 8 일 특약 환매대금 금 20,000,000원 계약비용 금 30,000원 매매기간 1988 년 7월 25 일까지 환메권자 최 츠 ,\1 T 기 49 86:1:6 284 면:1:4 서울타포구 염리동양 49 헵 2 2번부기 1호 환매권 이전 부기 집수 1986 년 7월 25 일 1호 제5789호 의 원인 1986년 7월 25 일 매매 부기 환매권자 박 갑 납 1호 330220-1562316 서울 종로구 익선동 661-49 헵 鬪鬪醉’ 不登法에는 變更의 登記를 한 때에 는 변경전의 등기사항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 다는 규정(§64)과 採消의 登記를 하는 때에는 말 소의 등기를 한 후 말소할 등기를 붉은 선으로 지 워야 한다는 규정(§172 CD)만 있을 뿐, 權利移轉 의 登記(所有權이든 所有權 이외의 權利의 移轉 登記이든)를 하는 경우 이전전의 權利者의 表示 를 朱採하라는 규정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전 의 환매권자의 표시를주말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 記載例는 不登法의 규정에 어긋 나는것이라할것이다. 나)현물출자62 (갑구) 3 집수 원인 소유권이전 1988년 3월 5일 제3005호 1988년 3월 4일 현물출자 대림주식회사 소유자 110111-04 32125 서울 종로구 원남동 6-9 헵 四|" 신청서 집수연월일의 바로 前日字를 4 法務士 7멀오 ― ――― ――― ――― ――― ――― ―틀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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