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lj硏究 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 그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과는 그 절차를 달리하 는 것으로직접 재무자명의의 등기를실현함으 로써 그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며, 그 후에 이루 어진 부동산 고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은 선행 부 동산청구권압류절차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집행 절차로서 본래의 재무명의에 기하여 부동산정구 권의 압류가 아닌 강제경매 등의 방법으로 진행 되는 점, 둘째 위 조항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이라고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 택에 대한 일반적인 강제집행신청까지를포괄하 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은 임차주택 그자체를 집행의 대상으로 한 경매의 경우에 집행개시요건에 관한 민사소 송법 제491조의 2 제1항의 예외사유를 인정하는 I 40 法務士7멀포 것이고, 임자주택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일 반 강제집행절차로서의 압류에까지 위 조항을 유추하여 적용할 것은 아니 다. gz겁 鄭相泰 | 법무사, 부산경상대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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