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7월호

2001년 6월 [1] 종중명의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농지에 대한 종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으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있댜 (2CD1 . 6. 9. 등기 3402—391 질 의회 답)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단독으로 그 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타인소유의 토지를매수한사실이 없음에도그토지를매수한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보증서를점부하 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른 소정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한 경우, 고 등기명의인은 신정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위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말소등기를신청할수있다. (2001. 6. 11. 등기 3402—398 질의회 답) 참조선례 : 등기선레요지집 |V 제4ffi항 [3]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고대로 둔 채 소유권이 전등기만을말소한경우,등기관이직권으로말소회복등기를하여야하는지여부(적극)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말소대상인 소유 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가처분등기가 있는 경우, 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과 관련하여 위 가처분등기는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해당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 172조 제2항 찹조), 가처분재권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제3자라 고할 것이고, 따라서 고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가처분재권자의 승낙서 또는 가 처분재권자에계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침부하여야 하는바(같은 법 제171조), 2. 만약소유권말소등기의 신정인이 가처분재권자의 승낙서 도는 가처분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만법무사임~ 4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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