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7월호

재판의 등본을 침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어서 가처분의 효력 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부동산에 존속한다는 이유로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대 로 둔 재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말소하라는 취지의 법원의 기재명령에 의하여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지 않 고 그대로 둔 재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말소하였다면, 그러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의 말소등기는 무효의 등 기로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관 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희복등기의 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와 등 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등기를 회복한다는 취지를 통지하고, 이의 전술한 자가 없는 때 또 는 이의를각하한때에는등기관이 직권으로말소회복등기를하여야한다. (20'.)1. 6. 13. 등기 3402—402 질 의회 답) 참조판례 : 대 법원 1996. 8. 20. 선 고 94E158988 판결 참조예규: 등기예규제8%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제94항, 제9礎》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4. 농지-해당없음’’이라고 기재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농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4. 농지-해당없읍’’이라고 기재된 경우에도 이는 당해 토지가 농 업진흥구역 내지 농업보호구역에 해당되는토지가 아니라는 취지일 뿐이고, 당해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 는 취지는 아니므로(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14 제3항, [별지 제1호의2 서식] 찹조), 당해 농지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 경우에는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점부하여야한다. (2001. 6.18. 등기 3402―4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8조 참조예 규 : 등기예 규 제833호 [5] 비영리종교법인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주무관정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 등 1. 재단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종교법인은 정관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승 I 42 法務士7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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