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없이도 기본재산을담보로 제공하고그에 따른등기를할수있다. 2. 위 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수용재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 때에는 위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X)1. 6.18. 등기 3402—409 짙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 886호 [6] 판결 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 면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원고가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고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을 받은 후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 보존등기명의인인 피고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법 제40조 계1항 제6호, 제57조 제2항 참조), 이는 피고 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이 경우 피고의 주민 등록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말소된 때에는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점부하고 그 최 후주소를주소지로하여 피고 명의의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있다. (2001. 6. 19. 등기 3402—411 짙의회 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8전호 [7] 새마을금고가 해산하면서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부채권을 다른 새마을금고에 이전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적극) 새마을금고가 해산하면서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부재권을 다른 새마을금고에 이전하고 고에 따른 근 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매 입의무가 면제되지 않을 것이다. (2001. 6. 26. 등기 3402—424 질 의회 답) 참조조문 :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별표 1의2] 제언효 대만법무사임~ 4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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