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토지의 일부공유자의 지분이 가압류된 경우, 그 토지의 소유형대를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등기를할수있는지여부 갑과을이 공유하고 있는토지의 등기부에근저당권설정 및 지상권설정 등기가토지전체에 대해 이루 어져 있고 가압류등기는 갑의 지분에 대해서만경료되어 있는 경우, 갑과을이 위 토지에 대한소유관계 를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갑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야할 것인바, 만일 갑과을이 위 권리변경등기에 대한가압류등기권자의 승낙서 또는가압류 등기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그 등기신청을 한다면, 당해 등기관은 위 가압류등 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다음 공유에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부기에 의하여 할 수 있을 것이다. (2CD1 . 6. 26. 등기 3402—425 질 의회 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 법 제63조, 제17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11 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제5ED항 [9] 판결주문에서 소유권말소등기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 지않은채 소유권말소등기만을신청할수있는지 여부쩝극) 등기부상 甲으로부터 乙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丙이 甲과 乙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 피고 乙은 피고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甲은 원고 丙에게 소유 권이전등기전차를 이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경우, 원고 丙의 재권자 丁은 원고 丙을 대위하여 위 판결의 제2항에 따른피고 甲으로부터 원고 丙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정하지 않은채, 원고 丙과 피고 甲을 대위하여 위 판결의 제1항에 따른 피고 乙 명의의 소유권등기에 대한말소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댜 (2001. 6. 28. 등기 3402—432 질의회 답)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019호 참조선례 : 1999. 3. 9. 등기 3402―238질의회답, 등기선례요지집 ||| 제251항 I 44 法務士7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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