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7월호

등기원인 일자로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의 登記原因 日字는 納入期日 이 므로 현물출자 재산에 대한 檢査 등의 節次에 소 요되는 期間을 고려할 때 이는 부적절하다. 다)시효취득71 (갑구) 5 집수 소유권이전 1990년 5월 20일 제 10360호 원인 1970년 3월 15일 시효취득 소유자 이 도 령 43 0210-13674 57 서울 종로구 원서동 6-9 ® m1" 접유개시일을 등기원인일자로 기재 하고있다. 이것은 不動産物權變動에 관하여 이른바 形式 主義(登記主義)를 재택하고 있는 우리 民法下에 서는 不動産登記에 權利變動日字를 기재함이 바람직한 일이지만, 현행 不登法은 登記申請書 의 接受 日字와 登記原因 및 고 日字만을 기재할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登記簿의 記載에 의하 여 權利變動日字를 판단합에는 그 權利變動의 原因이 法律行爲인 경우에는 登記申請書의 接 受日字를 權利變動日字로(이는 申請書 接受 當 日에 登記가 實行되는 것으로 擬制하여), 고 원 인이 法律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原因日字를 權利變動日字로 보는 데에서 所有權을 取得하 는 占有開始日(民法 247 CD)을 기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登記原因日字라 함은 權利變動의 原 因인 法律行爲의 成立日 또는 法律事實의 發生 日을 말하는 것이므로, 取得時效完成을 원인으 로 登記請求權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연월일 (즉, 占有取得時效期間滿了日)取得時效 完成 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를 이행하라”고 청구 하여야 할 것이고, 登記:용의 登記原因 日字도 同 日字를 기재하여햐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權利變動日字의 公示를 위하 여 ‘‘占有開始 日'’을 병기함이 타당할 것이다. 참조 : 全元烈 — 부동산의 점유시효취득 완성 후의 법률관계 — 司法硏究資料 24'負 라)소유권포기의 경우72-1 (갑구) 1 소유권보존 집 수 1994년 7월1일 제4050호 소유자 김 가터 도 0 164171-100 7424 서울은평구웅암동1 웹 2 소유권이전 집 수 1998년 3월 5일 제3050호 원 인 1998년 3월 2일 소유권포기 소유자 국 관리정 재정경제부 221 ®) ――― ―― ―― ――― ――――― ――――― ――――― ――――― 틀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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