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7월호

[ (을구) 地上權者의 —「 저디쿼 시지 0 L 근1 0 (생 략) 2 1번 저당권말소 갑구 2번 소유권포기를 원인으로 한소유권 이전등기로 인하여 1998년 3월 5일 등기 (주)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등기를말소한다. "1" 登記用紙 乙區의 抵當權登記를 株 消하고 있다. 抵當權의 부담이 있는 所有權은 포기할 수 없 으며,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이 있을수없다. 마) 지상권 전부이전 107 (을구) 1 부기 1호 집수 원인 1번지상권이전 1988년 3월 5일 제3005호 1988년 3월 4일 매매 지상권자 이 도 30 0114-2185215 서울중구 희현동6 합 (주) 1번 지상권자의 표시를 주말한다. 罰|"(주)에서 이전전의 示를 朱株한다고 하고 있다. 가항의 경우와동일한문제점이 있다. 바) 지상권 일부이전에 의하여 취득한 공유지상 권지분의일부이전 110 (을구) 1 지상권설정 부 1 (사항생략) 부 2 지상권자 홍 길 동 34 0520 —1742 312 서울중구서소문동5 헵 1 1번지상권일부이전 부기 집수 1988년 3월 5일 1호 제3005호 원인 1988년 3월 4일 매매 지상권자 지분4분의1 이 7t겨]- 돌 500210-1462318 서울중구다동 5 지분 4분의 1 이 도 려。 42 0212 - 1014 325 서울중구다동6 안 1 1번 지상권이갑들지분 4분의 1 중 일부이전 부기 집수 1989년 5월 5일 2호 제 4005호 원인 1989년 4월 4일 매매 지상권자 지분8분의1 김 7닌l- 순 530210-2462318 서울중구 다동 15 헵 6 法務士 7멀오 려 ° 表 ― ――― ――― ――― ――― ――― ―틀冒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