려 ° 表 ――――― ――――― ――――― ――――― ――――― ――――― 틀冒 顧1" 1부기 2호의 이전할 지분(전체에 대 한 지분)의 표시가 누락되어 있다. 공유지분 이전 의 경우와같이 이전하는 지분의 표시, 즉 "4분의 1중 일부(8분의 1) 이전”으로 표시함이 타당할 것 이다. 사) 이전된 지상권의 이전원인을해제한경우 119 (을구) 1 지성권설정 부] 」 (생 박) 1 1번지성긴이전 러 (생 략) 1 호 2 1번부기 1호지상권이전말소 집수 1988년 12월 10일 제20500호 원인 1988년 12월 5일 해제 안 1 2번등기로인하여 부기 1번등기명의인표시회복 2호 지상권자 김 가터 도。 631111- 1010101 서울중구 명동 1 1988년 12월 10 일 등기 안 (주) 순위 1번 부기 1호의 지상권이 전등기를 주말하고 종전 지상권자를 회복한다. 罰 l부기 2호에서 1번등기명의인의 표 시를희복하고있다. 이는 1부기 1호의 등기를 하면서 1번 등기명의 인을 부당하게 주말하였기 때문이다. 不登法의 규정이 없는登記方式이다. 참조: 가항의문제점 아)전세권 이전 141 (을구) 부11 집수 원인 전세권설정 1988년 3월 5일 제 1009호 1988년 3월 4일 설정계약 전세금 5,000,000원 범위 건물전부 전세긴자 이 깁 석 40 3124 —1058 339 시울용신구납영동 5 @ 1 부기 1호 집수 원인 1번전세권이전 1989년 3월 3일 제3098호 1989년 3월 2일 매매 전세권자 이 도 령 301124-105793 9 서울중구회현동5 언 (주) 1번전세권자의 표시를 주말한다. m1" 이전전의 전세권자의 표시를 하는 점에서 가항과 동일한문계점이 있다. 자)이전한전세권 말소 151 (을구) 朱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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