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전세권셜정 냐 접 수 l:988 년 5 일 안 일 제 5062호 원인 l:988년 4일 g5일 설정계약 전세 금 5,eee,ee0 원 법위 긴물 전부 조스커거 써져계약Ol로브 터 언녀거 1-- 디 L 己 O 는: T 1 l..,;. 전세긴자 검 겁 도 。 48 4l:04 l:og 7889 서울 서대문구홍제동 1 인 1번전세권이전 1 접수 l:988년 9 일 8일 북 재9082호 1호 입인 1J88년 8일 30일 매매 간세견지 이 AL ' l口 □ 530412 101728'.:) 서울 서대분구 홍제동 3 인 1번전세권말소 2 집수 1989년 3월 9일 제3068호 원인 1989년 3월 9일 해지 인 (주) 1. 1번 전세권 등기와 1번 부기麟오의 전세권 이전 등기를 주말한다. 2. 이전된 전세권의 이전원인을 해제하고 종전 전세권자를 회복하는 경우의 기재례는 119항 에준한다. ”튤m (주) 2에서 이전된 전세권의 이전원 인을 해제하고 종전 전세권자를회복하는 경우의 기재례는 119항에 준한다고 한 접에서 “사’'항과 동일한문제가 있다. 차)저당권부 권리질권 이전 180 (을구) 1 1번저당권부질권 부기 집수 1989년 5월 2일 1 호 제11567호 부] 원인 1989년 4월 30일 설정계약 재권액 금 2,000,000 원 변제기 1990 년 8월 30 일 이 자 월2푼 재무자 이 을 여 서울종로구혜화동 1 재긴지 박 겁L 일 400704 1188149 시울 종로구 혜희동15 공동담보 혜화동 토지등기 제427호 을구 제1번의저당권 헵 1 1번부기1호의 저당권부질권전부이전 부기 집수 1989년 7월 10일 1호 제13000호 의 원인 1989년 7월 9일 재권양도 부기 재권자 김 삽 돌 1호 419145-218814 5 서울종로구혜화동9 인 (주) 1번 부기 1호의 권리자의 표시를 주말한다. 罰 이전전의 질권자의 표시를주말하고 있는 점 에서 ”가’'항과 동일한 문제가 있다. 8 法務士 7멀오 ― ――― ――― ――― ――― ――― ―틀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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