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저당권이전등기 가. 채권양도181 (을구) 11 집수 원인 재권액 저당권설정 1989년 6월 10일 제6100호 1989년 6월 9일 설정계약 금 5,000,000원 이 자 연6푼 채무자 이 도 령 대구시중구향촌동 1 지당긴지 김 갑 동 501212—1345689 대구시 궁구 항촌동3 인 1 부기 1호 집수 원인 1번저당권이전 1990년 3월 5일 제 3005호 1990년 3월 4일 채권양도 저당권자 김 삽 납 401111-159 0861 서울종로구원남동1 챕 (주) 1번 저당권자의 표시를 주말한다. 鬪이전전의 抵當權者의 하고있다. 부기등기로 移轉된 抵當權이 被擔保債權의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 採消의 대상이 되는 抵當權이 1番抵當權이라 할 지라도 株消 請求의 相對方도는 登記申請節次上의登記義 表示를주말 務者는 簿記登記의 名義人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 도 현존登記名義人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에 서 이와 같은記載方式이 慣行되어 온지도모르 나 이는 不登法의 規定이 없는 기재방식이다. 참조 : ”가’'항의 문제점 타) 채권의 일부양도를 받은 자가 그 채권을 다 시 양도 184 (을구) 1 부기 1호 부] 집수 원인 1번 저당권일부이전 1989년 3월 5일 제3005호 1989년 3월 4일 재권일부양도 양도액 금 2,000,000 원 지덩긴자 깁 일 닙 501212-13 4568 9 /서울 증로구 인답동 3 안 1 부기 1호 의 부기 1호 집수 원인 1번 저당권김 일남지분이전 1989년 5월 6일 제5006호 1989년 5월 5일 재권양도 지당권자 이 길 동 401111-159 0861 서울종로구 필동1 인 (주) 전항 (주) 참조. m|壓비 이전전의 抵當權者의 表示를 주말하 고 있는 점에서 “가’'항, ‘‘카’'항과 동일한 문제가 있다. ――― ―― ―― ――― ――――― ――――― ――――― ――――― 틀冒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