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ICIALAGENT 2001 7 不動産登記記載例으 쭉 정} ~::, ~)』 登記上 利害關係人 。 。 999 999 四 -_무 8 0 80 기 ::군 담죄국 상범. 대공국제 1 원 보국 전 정 찰 국 경
어 +지진이갑기 -- '-"I- . . 소' 삐七대내며늑뻬 서살피 맡고 전신미 낸신미 박찬규 1 법무사
2001 7 CONTENTS 4 15 26 41 47 51 52 54 59 65 68 71 74 76 79 JUDICIALAGENT 論 說 • 不動産登記記載例의 檢討| 田桂元 顧福훈]慶홍腦· 홉 綴 論 說 • 登記上利害關係人| 李根阜 事例硏究 • 住宅貨貸借保獲게 관한事例硏究(6) I 鄭相泰 등71선례 • 부동산등기관계,상업 법인등기관계 回喜『順蠶군흡 예 규 • 등기예규(제1024~1028호) • 승무예규(제827~828호) • 호적에규(제583~590 호) 고 시 • 대법원고시 (제 2001 ― 16 호21 호) 판결•결정 • 대법원판결 (결정)요지 隨 想 ■ · 역사가 연극대본이냐 | 민영규 ■ · 역사의 교훈 | 김창영 ■ · 세시풍속과 여름 | 김동정 • 職域 | 趙能來 ■ ■
[ 不動産登記記載例의 檢討 가)환매권이전 47 (갑구) 2 환매특약 부기 집수 1985 년 11월 10 일 1 호 제37890호 부 1 원인 1985 년 11 월 8 일 특약 환매대금 금 20,000,000원 계약비용 금 30,000원 매매기간 1988 년 7월 25 일까지 환메권자 최 츠 ,\1 T 기 49 86:1:6 284 면:1:4 서울타포구 염리동양 49 헵 2 2번부기 1호 환매권 이전 부기 집수 1986 년 7월 25 일 1호 제5789호 의 원인 1986년 7월 25 일 매매 부기 환매권자 박 갑 납 1호 330220-1562316 서울 종로구 익선동 661-49 헵 鬪鬪醉’ 不登法에는 變更의 登記를 한 때에 는 변경전의 등기사항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 다는 규정(§64)과 採消의 登記를 하는 때에는 말 소의 등기를 한 후 말소할 등기를 붉은 선으로 지 워야 한다는 규정(§172 CD)만 있을 뿐, 權利移轉 의 登記(所有權이든 所有權 이외의 權利의 移轉 登記이든)를 하는 경우 이전전의 權利者의 表示 를 朱採하라는 규정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전 의 환매권자의 표시를주말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 記載例는 不登法의 규정에 어긋 나는것이라할것이다. 나)현물출자62 (갑구) 3 집수 원인 소유권이전 1988년 3월 5일 제3005호 1988년 3월 4일 현물출자 대림주식회사 소유자 110111-04 32125 서울 종로구 원남동 6-9 헵 四|" 신청서 집수연월일의 바로 前日字를 4 法務士 7멀오 ― ――― ――― ――― ――― ――― ―틀冒
등기원인 일자로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의 登記原因 日字는 納入期日 이 므로 현물출자 재산에 대한 檢査 등의 節次에 소 요되는 期間을 고려할 때 이는 부적절하다. 다)시효취득71 (갑구) 5 집수 소유권이전 1990년 5월 20일 제 10360호 원인 1970년 3월 15일 시효취득 소유자 이 도 령 43 0210-13674 57 서울 종로구 원서동 6-9 ® m1" 접유개시일을 등기원인일자로 기재 하고있다. 이것은 不動産物權變動에 관하여 이른바 形式 主義(登記主義)를 재택하고 있는 우리 民法下에 서는 不動産登記에 權利變動日字를 기재함이 바람직한 일이지만, 현행 不登法은 登記申請書 의 接受 日字와 登記原因 및 고 日字만을 기재할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登記簿의 記載에 의하 여 權利變動日字를 판단합에는 그 權利變動의 原因이 法律行爲인 경우에는 登記申請書의 接 受日字를 權利變動日字로(이는 申請書 接受 當 日에 登記가 實行되는 것으로 擬制하여), 고 원 인이 法律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原因日字를 權利變動日字로 보는 데에서 所有權을 取得하 는 占有開始日(民法 247 CD)을 기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登記原因日字라 함은 權利變動의 原 因인 法律行爲의 成立日 또는 法律事實의 發生 日을 말하는 것이므로, 取得時效完成을 원인으 로 登記請求權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연월일 (즉, 占有取得時效期間滿了日)取得時效 完成 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를 이행하라”고 청구 하여야 할 것이고, 登記:용의 登記原因 日字도 同 日字를 기재하여햐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權利變動日字의 公示를 위하 여 ‘‘占有開始 日'’을 병기함이 타당할 것이다. 참조 : 全元烈 — 부동산의 점유시효취득 완성 후의 법률관계 — 司法硏究資料 24'負 라)소유권포기의 경우72-1 (갑구) 1 소유권보존 집 수 1994년 7월1일 제4050호 소유자 김 가터 도 0 164171-100 7424 서울은평구웅암동1 웹 2 소유권이전 집 수 1998년 3월 5일 제3050호 원 인 1998년 3월 2일 소유권포기 소유자 국 관리정 재정경제부 221 ®) ――― ―― ―― ――― ――――― ――――― ――――― ――――― 틀冒
[ (을구) 地上權者의 —「 저디쿼 시지 0 L 근1 0 (생 략) 2 1번 저당권말소 갑구 2번 소유권포기를 원인으로 한소유권 이전등기로 인하여 1998년 3월 5일 등기 (주)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등기를말소한다. "1" 登記用紙 乙區의 抵當權登記를 株 消하고 있다. 抵當權의 부담이 있는 所有權은 포기할 수 없 으며,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이 있을수없다. 마) 지상권 전부이전 107 (을구) 1 부기 1호 집수 원인 1번지상권이전 1988년 3월 5일 제3005호 1988년 3월 4일 매매 지상권자 이 도 30 0114-2185215 서울중구 희현동6 합 (주) 1번 지상권자의 표시를 주말한다. 罰|"(주)에서 이전전의 示를 朱株한다고 하고 있다. 가항의 경우와동일한문제점이 있다. 바) 지상권 일부이전에 의하여 취득한 공유지상 권지분의일부이전 110 (을구) 1 지상권설정 부 1 (사항생략) 부 2 지상권자 홍 길 동 34 0520 —1742 312 서울중구서소문동5 헵 1 1번지상권일부이전 부기 집수 1988년 3월 5일 1호 제3005호 원인 1988년 3월 4일 매매 지상권자 지분4분의1 이 7t겨]- 돌 500210-1462318 서울중구다동 5 지분 4분의 1 이 도 려。 42 0212 - 1014 325 서울중구다동6 안 1 1번 지상권이갑들지분 4분의 1 중 일부이전 부기 집수 1989년 5월 5일 2호 제 4005호 원인 1989년 4월 4일 매매 지상권자 지분8분의1 김 7닌l- 순 530210-2462318 서울중구 다동 15 헵 6 法務士 7멀오 려 ° 表 ― ――― ――― ――― ――― ――― ―틀冒
려 ° 表 ――――― ――――― ――――― ――――― ――――― ――――― 틀冒 顧1" 1부기 2호의 이전할 지분(전체에 대 한 지분)의 표시가 누락되어 있다. 공유지분 이전 의 경우와같이 이전하는 지분의 표시, 즉 "4분의 1중 일부(8분의 1) 이전”으로 표시함이 타당할 것 이다. 사) 이전된 지상권의 이전원인을해제한경우 119 (을구) 1 지성권설정 부] 」 (생 박) 1 1번지성긴이전 러 (생 략) 1 호 2 1번부기 1호지상권이전말소 집수 1988년 12월 10일 제20500호 원인 1988년 12월 5일 해제 안 1 2번등기로인하여 부기 1번등기명의인표시회복 2호 지상권자 김 가터 도。 631111- 1010101 서울중구 명동 1 1988년 12월 10 일 등기 안 (주) 순위 1번 부기 1호의 지상권이 전등기를 주말하고 종전 지상권자를 회복한다. 罰 l부기 2호에서 1번등기명의인의 표 시를희복하고있다. 이는 1부기 1호의 등기를 하면서 1번 등기명의 인을 부당하게 주말하였기 때문이다. 不登法의 규정이 없는登記方式이다. 참조: 가항의문제점 아)전세권 이전 141 (을구) 부11 집수 원인 전세권설정 1988년 3월 5일 제 1009호 1988년 3월 4일 설정계약 전세금 5,000,000원 범위 건물전부 전세긴자 이 깁 석 40 3124 —1058 339 시울용신구납영동 5 @ 1 부기 1호 집수 원인 1번전세권이전 1989년 3월 3일 제3098호 1989년 3월 2일 매매 전세권자 이 도 령 301124-105793 9 서울중구회현동5 언 (주) 1번전세권자의 표시를 주말한다. m1" 이전전의 전세권자의 표시를 하는 점에서 가항과 동일한문계점이 있다. 자)이전한전세권 말소 151 (을구) 朱株
[ 1 전세권셜정 냐 접 수 l:988 년 5 일 안 일 제 5062호 원인 l:988년 4일 g5일 설정계약 전세 금 5,eee,ee0 원 법위 긴물 전부 조스커거 써져계약Ol로브 터 언녀거 1-- 디 L 己 O 는: T 1 l..,;. 전세긴자 검 겁 도 。 48 4l:04 l:og 7889 서울 서대문구홍제동 1 인 1번전세권이전 1 접수 l:988년 9 일 8일 북 재9082호 1호 입인 1J88년 8일 30일 매매 간세견지 이 AL ' l口 □ 530412 101728'.:) 서울 서대분구 홍제동 3 인 1번전세권말소 2 집수 1989년 3월 9일 제3068호 원인 1989년 3월 9일 해지 인 (주) 1. 1번 전세권 등기와 1번 부기麟오의 전세권 이전 등기를 주말한다. 2. 이전된 전세권의 이전원인을 해제하고 종전 전세권자를 회복하는 경우의 기재례는 119항 에준한다. ”튤m (주) 2에서 이전된 전세권의 이전원 인을 해제하고 종전 전세권자를회복하는 경우의 기재례는 119항에 준한다고 한 접에서 “사’'항과 동일한문제가 있다. 차)저당권부 권리질권 이전 180 (을구) 1 1번저당권부질권 부기 집수 1989년 5월 2일 1 호 제11567호 부] 원인 1989년 4월 30일 설정계약 재권액 금 2,000,000 원 변제기 1990 년 8월 30 일 이 자 월2푼 재무자 이 을 여 서울종로구혜화동 1 재긴지 박 겁L 일 400704 1188149 시울 종로구 혜희동15 공동담보 혜화동 토지등기 제427호 을구 제1번의저당권 헵 1 1번부기1호의 저당권부질권전부이전 부기 집수 1989년 7월 10일 1호 제13000호 의 원인 1989년 7월 9일 재권양도 부기 재권자 김 삽 돌 1호 419145-218814 5 서울종로구혜화동9 인 (주) 1번 부기 1호의 권리자의 표시를 주말한다. 罰 이전전의 질권자의 표시를주말하고 있는 점 에서 ”가’'항과 동일한 문제가 있다. 8 法務士 7멀오 ― ――― ――― ――― ――― ――― ―틀冒
카)저당권이전등기 가. 채권양도181 (을구) 11 집수 원인 재권액 저당권설정 1989년 6월 10일 제6100호 1989년 6월 9일 설정계약 금 5,000,000원 이 자 연6푼 채무자 이 도 령 대구시중구향촌동 1 지당긴지 김 갑 동 501212—1345689 대구시 궁구 항촌동3 인 1 부기 1호 집수 원인 1번저당권이전 1990년 3월 5일 제 3005호 1990년 3월 4일 채권양도 저당권자 김 삽 납 401111-159 0861 서울종로구원남동1 챕 (주) 1번 저당권자의 표시를 주말한다. 鬪이전전의 抵當權者의 하고있다. 부기등기로 移轉된 抵當權이 被擔保債權의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 採消의 대상이 되는 抵當權이 1番抵當權이라 할 지라도 株消 請求의 相對方도는 登記申請節次上의登記義 表示를주말 務者는 簿記登記의 名義人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 도 현존登記名義人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에 서 이와 같은記載方式이 慣行되어 온지도모르 나 이는 不登法의 規定이 없는 기재방식이다. 참조 : ”가’'항의 문제점 타) 채권의 일부양도를 받은 자가 그 채권을 다 시 양도 184 (을구) 1 부기 1호 부] 집수 원인 1번 저당권일부이전 1989년 3월 5일 제3005호 1989년 3월 4일 재권일부양도 양도액 금 2,000,000 원 지덩긴자 깁 일 닙 501212-13 4568 9 /서울 증로구 인답동 3 안 1 부기 1호 의 부기 1호 집수 원인 1번 저당권김 일남지분이전 1989년 5월 6일 제5006호 1989년 5월 5일 재권양도 지당권자 이 길 동 401111-159 0861 서울종로구 필동1 인 (주) 전항 (주) 참조. m|壓비 이전전의 抵當權者의 表示를 주말하 고 있는 점에서 “가’'항, ‘‘카’'항과 동일한 문제가 있다. ――― ―― ―― ――― ――――― ――――― ――――― ――――― 틀冒
[ 하)전액 대위변제 185 부기 1호 (을구) 1 부] 집수 원인 저당권설정 1989년 6월 10일 제6100호 1989년 6월 9일 설정계약 재권액 금 6,000,000 원 이 자 연6문 재무자 이 도 령 서울종로구원남동 9 지망건지 김 갑 통 501212 13 4503 9 서울 동대분겨' 견눕동 1 @ 1 부기 1호 집수 원인 1번 저당권이전 1990년 3월 5일 제3005호 1990년 3월 4일 대위변제 저당권자 김 일 남 401111-159 0861 서울 구로구 개봉동 10 @ “ 이전전의 抵當權者의 表示를 주말하고 있는 점에서 “가항, 카항’’과 동일한문제가있다. 거)채권전부명령 187 (을구) 1 1번저당권이전 1990년 3월 5일 제3005 호 원인 1990년 3월 4일 재권전부명령 저당권자 김 갑 동 집수 60 092 7—1455016 서울구로구 개봉동9 헵 (주) 1번 저당권자의 표시를 주말한다. 罰|" (주)에서 1번 저당권자의 표시를 주 말하라는 집 에서 “가항, 카항’’과 동일한 문제가 있다. 너)회사합병 188 (을구) 1 부기 1호 1번지당권이전 1990년 3월 5일 제3005호 원인 1990년 3월 4일 희사합병 저당권자 주식희사국민은행 110111-11100 35 서울종로구원서동 6 (종로지점) 헵 집수 (주) 전항(주) 참조.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서로 내용이 다른 수개의 저당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번, 2번, 3번 저당 권이전’ 이라하여 한건으로 처리할수 있다. 驛|F-1 (주)의 1번 저당권자의 표시를 주말한 다는뜻에서 “가항, 타항’과동일한문제가 있다. 10 法務士7멀포 ― ――― ――― ――― ――― ――― ―冒冒
더) 상속 189 (을구) 1 부기 1 호 집수 1번저당권이전 1990년 3월 5일 제3005호 원인 1990년 3월 4일 재산상속 저당권자 지분3분의2 김 갑 동 60092 7-1455016 서울종로구원서동 2 지분 3분의 1 이 접 순 550930-2366018 서울종로구원서동 2 @ (주) 1. 3淡5E의 (주) 참조. 2. 전항 (주) 참조. 罰 (주) 2의 1번 저당권자의 표시를 주말 한다는 뜻에서 ‘‘가항, 카항"과 동일한 문제가 있다. 러) 취급지점의 변경 또는 추가의 경우 209 (을구) 1 부기 1호 집수 원인 1번저당권변경 1989년 10월 9일 제1009호 1989년 10월 1일 취급지점 변경 취급지점영등포지점 인 (주) 1. 변경전 취급지점의 표시를 주말한다. 2. 기존의 저당권의 등기에 r취급지점」의 표시가 없 는 경우에는 고 표시의 추가등기를할 수 있다. "1" 취급지점 변경의 동기를 ‘‘1번 저당 권변경’’의 등기로 기재하고 있다. 이것은 抵當權 의 변경 즉, 權利의 變吏이 아니라登記名義人의 表示의 變更이므로 “1번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의 등기로 기재하여야할 것이다. 머)저당권 일부포기 217 (을구) —十 저다궈서처 O 드 근1 0 집수 1989년 3일 5일 제3005호 언인 'l:989년 3일 4일 셜정계약 재 권에 급 10,000,000일 어처 연 연철 체부처 이 도 령 /기울중구 정동6 지망건저 검 zl= 1 l口 口 561213 108~723 서울 종군구 원서동 5 공동담보도지등거 제285호, 컨물등커 제805호 @ 2 1번저당권말소 집수 1990년 3월 25일 제3250호 원인 1990년 3월 24일 일부포기 헵 罰 공동담보부동산중의 일부 부동산에 대한 抵當權을 포기를 원인으로 株消하는 경우 의 登記源因을 "일부포기”로 기재하고 있다. (주) 공동담보 부동산 중의 일부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을포기하는경우입 ――― ―― ―― ――― ――――― ――――― ――――― ――――― 冒
[ 고러나 同一債權의 擔保目的으로數偏의 不動 産에 抵當權이 설정됨으로써 數個의 抵當權이 성립한 경우라 하더라도 고 중의 일부 不動産에 대하여 抵當權의 포기를 원인으로 抵當權登記를 扶消하는 때에는 고 不動産에 관한 한 지당권의 (전부) 포기이지 일부포기가 아니라할 것이다. 버)근저당권01전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양도된 경우 기본계약상 재권자지위의 전부 양도 224 6번근저당권이전 1995년 11월 5일 제8000호 원인 1995년 9월 1일 계약양도 근저당권자 김 을 동 561213-1089723 서울중구필동 6 @ 집수 (주) 6번 근저당권자의 표시를 주말한다.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피담 보채권이 대위변제된 경우 전부 대위변제 224-5 6 부기 1호 6번 근저당권이전 집수 1995년 11월 5일 제8000호 1995년 9월 1일 확정재권 대위변제 근저당권자 김 을 동 561213-1089723 서울중구필동 6 ® 원인 (주) 6번 근저당권자의 표시를 주말한다. “ 이전전의 근저당권자의 표시를 주말하 고 있는 점에 서 ‘‘가항, 카항 '’과 동일한 문제 가 있다. 서)임차권 이전 (주) 6번 근저당권자의 표시를 주말한다. (2) 근저당권의 괴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괴담 보채권이양도된 겅우 전부 양도 224-3 6번근저당권이전 1995년 11월 5일 제8000호 원인 1995년 9월 1일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김 을 동 561213-1089723 서울중구필동 6 @ 집수 매매로 인한 이전 243 (을구) 1 임차권설정 부] (생 략) 1 1번 임자권이전 부기 집수 1989년 3월 5일 1호 제3005호 원인 1989년 3월 4일 매매 임차권자 이 삽 돌 660 505 —13334 57 서울용산구남영동5 헵 (주) 양도한 임차권자의 표시를 주말한다. 12 法務士7멀포 6기호 부1 6기호 부1 ― ――― ――― ――― ――― ――― ―틀冒
6기호 부1 6기호 부1 ――――― ――――― ――――― ――――― ――――― ――――― 틀冒 “軒비 양도한 임치권자의 표시를 주말하고 있는점에서 “가항, 카항'’과동일한문제가 있다. 어) 건물의 용도변경등기 330 (표제부) 접수 1992면 5월 6일 于 서울특별서 은평구불굉동 8 벽돌조 슬레브지붕딘:집포 침인) 2 집수 1993년 2월 5일 서울특별시 은평구불광동8 벽돌조 슬래브지붕단층주택 50m2 용도변경 인 m1" 용도변경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不登法에는 「登記할 權利의 目的이 建 物인 경우에는 그 申請書에 … 그 種類, 構造와 面積을 기재하고 (§42 CD), 表示桐에 登記를 합 에는 ... 申請書에 기재한 사항으로서 建物의 表 示에 관한 사항을 기재(§57 CD)」토록 규정하고 있 어, 建物의 表示로서 용도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 라 종류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건물의 "종류변 경’’이라 기재할 것이지 용도변경이라고 기재할 것은아니다. 于 집수 1992년 10월 6일 저°드버지 즈쿠치두8 닫' 己 건> 0 0 목조 기와지붕 단;;주댁 300m2 @ 2 집수 1993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정동3 시멘트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점포 300m' 용도및구조변경 인 (주) 건물의 면적과 구조 및 용도, 택지번호, 증축 등의 2부분 또는 3부분이 동시에 변경 또는 경정된 경 우에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罰‘‘용도 … 변경’’이라고 기재하고 있 는접에서 “어항’’과동일한문제가있다. 처)시기부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 355 (갑구) 저) 건물의 용도 및 구조의 변경 332 (표제부) 3 시기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집수 1990 년 3월 6일 원인 계13320호 1990년 1월 4일 매매 (시 기 1990년 6월 30 일) 권리자 이 도 령 520120-1312757 서울서대문구홍은동 9 @ 罰 사항란에 本登記할 餘自表示를 例示 하지 아니한 접에서 부적절하다. 기 재례 집 356항, 358항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
•— — [ [ 커)대지권 표시의등기 규약대지를 포합하여 수필의 건물대지가 있는 경우623 (1동의 건물의 표제부) 표시 번호 표 시 란 (1동의 건물의 표시) 표시 번호 표 시 란 (대지割 목적인토지익표사 집 수 1988년 4월 15일 서울득별시 강난구 역삼동 29 동 소 32 철근곤크리트조 슬래브 지붕5층 아파트 가 동 1층 637面 潟· 637자 勞 637nf 4층 637面 誘· 637nr 지하실 22Qrr 옥탑 12阮 도면편철장제5책 제75면 웹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9 대 1759m' 2. 동 소 32. 대 745m' 3. 동 소 46. 대 674m' 1988년 4월 15일 헵 (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1필인 경우에도 토지의 일련번호를 생략하여 서는 안된다. (전유부분의 표제부) 표시 번호 표 시 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 번호 표 시 란 (대지권의표시) 집수 1988년 4월 15일 철근곤크리트조 琦 101호 96面 도면편철장제5책 제 7虎 인 1. 踏유권 1000분의 47 3임차권 500분의 18 1988년 4월 15 일 대지권 1988년 4월 15 일 인) ”軒眉 堡地權의 發生年月日을 專有都分 의 保存登記年月日(또는 表示登記年月日)과 동 일자로기재하고 있다. 고러냐 分離處分禁已 一體不可分性의 原則이 적용되는 時點은 所有權保存登記日(또는表示에 관한 登言UH)이 아니라 고 建物의 新築日(法定堡 地인 경우) 또는規約이나 이에 갈음하는公正證 書의作成日(規約堡地인 경우)이라할것이다. 다만, 아파트와 같은 共同住宅이 아닌 빌딩인 경우에는 그것을 1棟의 建物로 登記할 것인지, 층별로 區分所有할 것인지의 여부는 建築物臺帳 에 登錄하는때에 所有者의 意思가表明된다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臺帳登綠日이 堡地權의 發生年月 日倍去定堡地)이라할것이다. 堡地權의 登記를 하기 전에는 善意의 제3자에 게 대항하지 못한다 하더라도(集合建物法 20®) 堡地使用權의 專有部分에 대한 從屬性에 비추 어 堡地權의 發生年月 日은 公示上 중요한 듯을 가지는 것이라할 것이다. 고립에도 所有權保存 登記日이나 表示變更登記日(規約堡地의 설정) 을 堡地權의 發生日로 기재하는 것은 實行關係 에 어긋나는 登記를 함으로써 法律關係에 혼란 을 초래할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기재례집 639항, 640항도 동일한 문제점이 있 댜 曰며 田 桂 元 | 韓國登記法學솥長 協會專門委員 14 法務士7멀포
[ - \ 巳 登記上利害關係人 1序 2.登記申請人이 되는경우 가.假登記株消申請人 나. 重複登記 整理로 인하여 閉鎖된 登記 用紙의 復活申請 3.承諾書 提出對象으로서의 登記上 利害 關係있는第3者 가.權利變更登記 나.株消登記 다. 株消回復登記의 경우 라. 土地의 重複登記整理時 自己 登記 用紙의 閉鎖申請의 경우 4. 異議提起機會 附與通知對象인경우 가. 建物의 滅失 또는 不存在로 인한 滅失登記申請. 나. 職權株消通知의 對象인 경우 다. 重複登記整理時 通知對象 5. 單純 通知 對象인 경우 가. 登記가完了後 登記官의 處分에 대한 ..... . 나. 收用에 의한職權採消後 通知 1. 序 不動産登記와 관련한 登記上 利害關係人은 一般的으로는 登記申請의 當事者인 登記權利 者, 登記義務者와 登記申請人으로서의 所有 權의 登記名義 또는 各種權利의 登記名義人 이 아닌 者로서 어떤 登記로 인하여 登記의 記 載形式上 影響(利益이 되거나 不利하게 되는) 을 받을 地位에 있는 者를 말한댜 그러나 不動産登記法(이하‘‘법’’이라 함)과 不 대만법무사임~ 15 I
- 動産登記法施行規則(이하‘‘규칙'’이라 함)은 登 記上 利害關係人에 관히여 단순히 ‘‘登記上利 害關係人'’이란 用語를 사용하는 경우(법 제169 조 제2항, 법 제111조의2 계1항, 법 계181조 제3 항, 규칙 제119조 세1항, 제2항, 제4항, 규칙 세 120조 제1항, 규칙 제123조 제1항)와 “登記上利 害關係있는 第3者란 用語를 使用하는 경우(법 제63조, 세75조 법 제171조, 법 제175조 제1항) 로 크게 나누어져 있고, 규칙 제107조에서는 登 記上 利害關係人에 該當하는 者를 ‘‘登記權利 者'’ 또는 "債權者'’로 표시하기도 한다. 登記上 利害關係人은 登記權利者나 登記義 務者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登記를 申請 할 수 있는 當事者適格을 인정한 경우(법 제 169조), 閉鎖된 登記用紙의 復活을 申請할 수 있는 權限이 부여된 경우(규칙 계123조), 異義 를 할수 있는 機會를 부여하기 위하여 通知의 對象으로 한 경우(법 제175조, 법 제111조의2, 규칙 제119조), 어떤 事實의 單純한 通知의 對 象으로 한 경우(법 제181조 제2항, 규칙 제107 조), 고리고 어떤 登記를 합에 있어 承諾書 제 출의 對象으로 되는 경우(법 제63조, 법 제75 조, 법 제171조)로 나눌 수 있다. 登記上 利害關係人은 登記簿에 記載된 各 種權利의 登記名義人을 말하고 그 登記名義人 이 어느 登記로 인하여 實質的으로 損害를 보 거나不利益을당했느냐는묻지 아니하며또實 質的으로 損害를 보는 자라도 登記上 나타난 名義人이 아니면 登記上利害關係人이 되지 아니한다. 2. 登記申請人이되는경우 갸假登記妹消申請人 假登:U의 株消는 假登記名義人의 承諾書 또는 이에 對抗할수 있는裁判의 膳本(이하"承 諾書등’’이라함)을 添附한 때에는 登記上 利害 關係人이 이를 單獨으로 株消申請할 수 있다 (법 제169조 제2항). 假登記는 假登記權者가 登記義務者가 되고 假登記義務者가 登記權利 者가 되어 共同으로 株消申請할 수 있음(법 제 28조)은 더 말할나위도 없고, 假登記權利者가 單獨으로 株消申請할 수도 있다(법 제169조 제 1항). 假登記는 그 自體로서는豫備登記에 해당하 며 哲定的이고 一時的 權利라는 點에서 그 設 定登記도 假登記權利者가 假登記義務者의 承諾書를 添附하여 단독으로 申請할 수 있는 特則을 둔바 있으며(법 제37조), 고 株消登記 역시 같은 이유로 假登記名義人이 單獨으로 신청하거나 登記上 利害關係人이 假登記權利 者의 承諾書 등을 점부하여 이를 軍獨으로 申 請할수 있는特則을둠으로서 登記上 利害關 係人에게도 登記申請의 當事者適格을 인정한 것이다. 本fl菜의 登記上 利害關係人은 假登記보다 後順位로서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를 하면 職 權株消 뿐HR이 되거나 그 後順位가 될 位置에 있는 모든權禾lj의 登記名義人임은 分明하다. 그런데 登記上 利害關係人에 假登記義務者
가 包含될 것인가가 問題가 된다. 假登記의 株消申請을 登記上利害關係人도 假登記權者의 承諾書 등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이보다 더 直接的인 利害關係를 갖는 假登記義務者가 假登記權者의 承諾書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軍獨으로 고 假登記 의 株消申請을 할수 없다고하는 것은衡平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假登記義務者도 법 제169조 제2항의 登記上 利害關係人에게 包含 시킴이 타당한것으로생각된다. 나. 重複登記 整理로 인하여 閉鎖된 登記用 紙의復活申請 重複登記는 1筆地의 土地 또는 1棟의 建物 에 대하여 2개이상의 登記用紙가 開設된 경우 를말한다. 이는 1不動産 1登記用紙主義原則에 反하는 것으로 有效한 1登記用紙 이외의 다른 登記用 紙는 無交X(법 제55조 제2호)한 登記用紙이므로 모두重複登記를原因으로하여 이를株消하고 그 登記用紙는 閉鎖하여야한다. 重複登記에 관한 現在의 判伊l]는 同一人名 義 重複登記는 先保存登記가 有效하고 後에 保存된 登記는 無效로서 後에 保存된 登記는 登記官이 이를 職權으로 株消하여(법 제55조 제2호, 법 제175조) 그 登記川紙를 閉鎖하여 야한댜 그러나 登記名義人이 다르게 重複登記가 이 루어진 경우에는 先保存된 登記가 原因無效의 登記가 아닌한 後에 保存된 登記는 無友X라고 한다(90.11.27.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 체판결). 所有權의 登記名義人이 다르게 重複 登言U가 된 경우에 先保存된 登記가 原因無效 의 登記인지의 여부를 調査할 權阪이 없는 登 記官은 重複登記株消節次를職權으로 취할수 가 없으므로 이는 訴談節次에 의하여 解決할 수밖에없다. 고러나 訴盆節次에 의하는 경우에도 그 節次 가 복잡하고 過多한 費用의 所要等으로 하여 重複登記의 株消節次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 었다. 特히 土地에 관하여는 6 • 25 당시 1부의 登記簿와索出帳의 滅失로 인하여 滅失回復登 記를 하는 過程에서 많은 重複登記가 發生했 읍에도 불구하고 節次上의 어려움 때문에 고간 이를 解決하지 못한 관계로 國民들의 財産權 行使에 많은 지장을 주어 왔으므로 大法院은 重複登記 整理를 위한 特別規定을 마련하였다 (규칙 제115조 내지 제123조). 이 規則은 이 重複登記整理節次를 통하여 일단 1登記用紙만을 存置시키고 나머지 重複 된 登記用紙를 모두 閉鎖하는 方法으로 整理 를 하되 이는 重複登記의 株消節次가 아니고 重複登記의 整理節次인 만큼 이 方法에 의하 여 里複登記를 整理하더라도 實體의 權利關係 에는 影響을 미 치 지 않도록 하였으므로(규칙 제 115조제2항). 만일 重複登記 整理節次가 實體 權利關係에 맞지 않게 整理된 때에는 閉鎖된 登記用紙의 最終所有權의 登記名義人은 勿論 이고 ‘‘登記上의 利害關係人''도, 閉鎖되지 아 대만법무사임~ 17 I
- 니한 登記用紙의 最終所有權의 登記名義人과 等을 添附하지 아니하고 附記登記로 하여 그 登記上 利害關係人을 相對로 하여 그 土地가 後順位ti利者에게 不測의 損害를 加하는 登記 閉鎖된 登記用紙의 所有權의 登記名義人의 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所有임을 確定하는 판결伴|j決과 同一한 效力 變更登記를 합에 있어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이 있는 各種調書도 포합)을 添附하여 閉鎖된 第3者는그變更의 內容이 權禾Il의 機張인 경우 登記用紙의 復活을 申請할 수 있게 하였디{규 에는고後順位權利者가 이에該當하며, 權利의 칙 계123조 제1항). 縮小인 경우에는 변경되는 權禾I]를 目的으로 하 본 규칙에서 말하는 登記上의 利害關係人은 는權利登記의登記名義人이 이에해당한다. 閉鎖된 登記用紙의 最終所有權의 登記名義人 예를 들어 順位 1番 抵當權의 債權額이 1억 을 除外한 各種權禾lj의 登記名義人을 말한다. 원이고 抵當權者가 A인 抵當權이 있고, 順位 이 경우 登記用紙의 復活申請이 있으면 登 2番 抵當權의 債權額이 1억원이고 抵當權者가 記官은 閉鎖된 登記用紙를 復活하고 다른(존 B인 抵當權의 登記와/1偵位 1番 抵當權附權利 치된) 登記用紙를 閉鎖하여야 한다(규칙 제123 質權이 設定되고 그 {莖禾|W[權者가 C인 경우에 조 계2항). 1番 抵當權의 債權咨[을 2억원으로 增額하는 變更登記를함에있어이를附記登記로하면 2 番抵當權者 B는 不不|j한 位置에 있는 자로서 3. 承諾書 提出 對象으로서의 登記上 登記上 權利關係 있는 第3者가 되나, 權利質權 利害關係있는第羽꿉 者 C는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第3者가 되지 않는다. 가.權利變更登記 고러나 順位 1番 抵當權의 債權咨답을 1억원 에서 5천만원으로 減額하는 抵當權의 變吏登 (1 ) 權利變更登記를 附記登記로 하는겅우 記를 함에 있어서는 그 登記를 附記登記로 하 權利變更登記에 관하여 登記上 利害關係있 더라도 2番 抵當權者 B는 오히려 利益이 되는 는 第3者가 있는 경우에는 申請書에 그 承諾書 位置에 있어 登記上 利害關係있는第3者가 되 등을 添附한 때에 限하여 附記에 의하여 그 登 지 아니하며 그 反뿐1로 權利質權者 C는 登記 記를 한다(법 제63조). 上 利害關係있는第3者가된다. 變更登記를 附記登記로 하는 때에는 附記登 抵當權의 債權額 뿐만 아니라 登記事項인 記의 順位는 主登記의 順位에 의하는 바(법 제 地上權의 地料, 傳賞權의 傳賀金, 貨借權의 6조 제1항) 고 變更의 內容이 後)順位權利者에 借貨 貨借保證金 등의 增減에 따른 變更登記 계 不利하게 귀결되는 登記를 이들의 承諾書 의 경우도같다.
그러나 假押留登記의 請求金額의 增減에 따 權의 變吏登記를 하면 그 擔保提供者의 一般 른 更正을 附記登記로 하더라도 그 假押留 後 債權者(가압류등기가 안된 경우)에게는 實質的 後 順位權利를取得한登記薄上 登記名義人 으로 損害를 보는 결과가 되지만 그 一般債權 은 법 제63조의 登記上 利害關係있는第3者에 者는 登記簿에 나타나지 않은 者이므로 登記上 해당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假押留登記를합 利害關係있는 第3者가 될 수가 없다. 에 請求金額은 法으로 定한 登記上 事項이 아 닌것을民願人의便宜와관련업무의迅速處 (2) 權利變更登記를主登記로 하는경우 理를 위하여 참고적으로 記載한 것에 불과하기 위(1)의 例에서 1番 抵當權의 債權額을 增額 때문이댜 하는抵當權의 變更登記에 2番 抵當權者 B의 따라서 假押留 請求金額을 增減하는 變更登 承諾書등을 添附하지 않는 경우에 그 變更登記 記에가압류후다른權利의登記名義人의承 를 하여도 2番 抵當權者 B가 登記의 記載形式 諾書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2001. 6. 14 결 上 不利한 位置에 있게되지 않는 경우라면 2 재 • 등기예규 제1023호). 番 抵當權者 B는 1番 抵當權의 變更登記에 權利變更登記에 있어 登記上利害關係있는 있어서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第3者가 되지 第3者는 登記의 記載形式上 不禾1|한 位置에 있 아니한다. 으면 足하고 實際上 損害를 보는지 여부는 이 卽 위 예에서 B의 承諾書等을 添附하지 뭇하 를묻지 아니한다. 여 고 變更登:러를 2番 抵當權보다 後順位로 되 따라서 1番 抵當權의 債權額을 1억원에서 2 게히는 主登記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억원으로 增額하는 內容의 抵當權變吏登記를 登記法規에서도 ‘‘權利變吏登記에 관하여 하는 경우 2番 抵當權이 事實上 消滅하였음에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第3者가 있는 경우에 申 도 不拘하고 形式上으로만 存在하는 경우에도 請書에 고 承諾書 또는 이에 대항할수 있는裁 2番 抵當權者 B는 1番 抵當權의 變吏登記에 判의 騰本을 添附한 때에는 附記에 의하여 그 있어서 登記上利害關係있는 第3者가 되며 또 登記를 하고 그 承諾書등을 添附하지 않았을 한 擔保로 提供된 不動産의 價額이 實際上 때에는 主登記(獨立登記)에 의하여 변경등기 100억원 이상이어서 1番 抵當權의 債權額을 1 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85.1.31. 등기예규 제 억원에서 2억원으로增額하여도 2番抵當權者 551호). B는實質的으로 何等損害를 입지 않는때라도 變更登記를 주등기로 하면 變更登記된 增額 그 B는 그 變更登記에 있어 登記上 利害關係 部分은 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등기 있는第 3者가된다. 보다후순위가된다. 한편 1番 抵當權의 債權額을 增額하는 抵當 고 記載例는 다음과같다. 대만법무사임~ 19 I
- 기 재 례 (을구) ※ 변경전 전세금 2억8천만원은 3번저당권에 우선 하는 권리이고 변경후 전세금 4억3천만원 중 증 액된 1억5천만원은 3번저당권에 후순위가 된다. 저당권설정 내 용 생 략 인 전세권설정 집 수 1984년 1월 25일 제1234호 원 인 1984년 1월 24일 설정 계약 전 세 금 280, 000, 000원 목적 및 법위 건물의 전부 존속기간 1984년 1월 25일부더 1985년 1월 24일까지 전세금 반환시기 1985년 1월 24일 전세권자 이 도 영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5번지 헵 31 저당권 1 2 내 용 생 략 안 4 I 2번 전세권 변경 집 수 1985년 1월 23일 원 인 1985년 1월 22일 변경 계약 존속기간 1985년 1월 25일부더 1986년 1월 24일까지 전 세 금 430,000, 000%1 헵 ※ 3번 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입 . ※ 변경전 등기사항을 주말하지 않는다 나妹消登記 登g만의 株消를 申請하는 경우그 株消에 關 하여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笛3者가 있는 때에 에는 申請書에 그承諾書등을添附하여야한다 (법 계171조). 株消登記에 있어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第3 者라면 고 株消되는 權利를 目 的으로 하는 各 種 다른權利의 登記名義人과고 各種의 다른 權禾|l를 目的으로 하는 또다른 檔利의 登記名 義人을말한다. 예를 들면 所有權移轉登記를 採消함에 있 어 고 所有權을 目 的으로 하는 地上權과 抵當 權의 設定登記가 된 경우, 그 所有權移轉登 記의 株消에 있어 그 地上權者와 抵當權者는 모두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第3者가 되며, 所 有權을 目的으로 하는 抵當權과 地上權을 目 的으로 하는 抵當權이 있는 경우 地上權을 採 消합에 있어서 는 고 地上權을 目 的으로 하는 抵當木맵의 登記名義人만 登記上 利害關係있 는 第3자가 된다. 扶消登記에 있어 登記上 利 害關係있는 第3者인지 여부에 관한 判斯도 登記簿의 記載形式上으로만 봐서 判斷하여 야 하고 實際採消登記로 인하여 損害를 봤는 지 어떤지 여부등의 實體關係의 判斷은 登記 官이 할일이 아니다.
도한 어느 登記의 株消로 인하여 實際上 損 害를 받는자가 있더라도그 者가 登記上에 나 타나지 않으면 그 者는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第3者가 아니며, 採消되는 權利登記의 後順位 로 다른權利의 登記가 存在하는 때라도 그 다 른 權利의 登記가 株消되는 權禾IJ를 目的으로 하는 登言U가 아니면 그 다른 權利의 登記名義 人은 고 株消登i만에 있어서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第3者가 아니라 先順位權利登記의 株消 로 인하여 利益을 받는 者에 해당한다. 그러나 어느 所有權移轉登記를 株消함에 있 어 그 所有權에 터잡아 새로운 所有權移轉登 記가 된 경우 그 移轉登:간된 所有權의 登記名 義人은 그 前所有權의 移轉登記를 株消함에 있어 법 제171조의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第3 者에 該當되지 아니한다. 예를들어 所有權이 甲에서 乙, 乙에서 丙으 로 轉轉된 경우 甲이 乙의 所有權移轉登記를 株消하기 위하여는 登記의 連續性의 問題로 인하여 민지 丙의 所有權移轉登記를 先行申請 株消한후에만乙의 所有權移轉登記를株消할 수 있으며 甲이 丙의 承諾書를 添附하여 乙의 所有權移轉登記의 株消를 申請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므로 따라서 丙은 乙의 所有權移轉登記 의 株消登記時에 법 제171조의 登記上 利害關 係있는 제3자가 아니된다{82.1.26. 8]다 2329. 2330 판결). 어느 登記를 株消를 함에 있어 그 原因書面 이 執行力있는 判決인 경우에도 그 株消登記 의 登記上 利害關係있는第3者의 承諾書등의 添附가 免除되지 않으며, 株消對象이 된 登記 가 原因無效나 不存在의 경우에 그 無效 등이 善意의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그 登記에는 公信力이 없으므로 그 登記를 믿 고 權利를 取得한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第3者 는 고 原因無效의 登記를 株消함에 있어 承諾 의 義務가 있다는 것이 判例의 立場이다. 고러나 現實的으로 그 登記의 株消申請을 할 때에는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第3者의 承諾 書 등을 添附하여야 하고 그 承諾의 義務가 있 으니 고 承諾書 등을 添附하지 아니하여도 된 다는뜻은아니다. 또한 登記上 利害關係가 있는 第3者의 權利 가 實質的으로 消滅하였으나 株消登記만을 하 지 않고 있는 경우(저당권의 재권액이 전부 변 계된 경우)에도 그 株消登記申請書에는 그 承 諾書等을첨부하지 아니하면아니된다. 株消登記를 함에 있어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第3者의 承諾書 等을 添附한 때에는 登記官은 고 申請에 의한扶消登記를 實行하고, 고 承諾書 등을 添附한 登記上 利頂關係 있는 第3者의 權利 의 登記는그登記用紙의 該當區 事項權에 어느 登記의 扶消로 인히여 株消한다는 抱旨를 記載 하고고 登記를職權으로말소한디{법 계17~죠). 다採消回復登記의경우 採消回復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第3者가 있는 때에는 申請관에 그承諾書등을添附하여야한다(법 제75조). 대만법무사임~ 21 I
- 株消된 登記를 回復하면 獨立된 登記에 의 回復登記의 對象된 株消登記가 不法된 方法 하여 回復登記를 하고, 株消된 從前의 登記를 에 의하여 株消되 었던 경우에는 고 登記의 採 從前順位의 登記로 再現시킴으로써 株消된 從 消後 登記簿上 權利를 取得한 登記名義人은 前登:U와 同一한 效力을 갖는다(68.8.30. 68 고 採消된 登記의 回復登記節次에 承認을 할 다 1187). 義務가 있다(71.8.31. 긴다 1285 판결). 어느 登記가 從前順位대로 登記上 回復이 그러나 그 承認義務가 있는 경우라도 株消回 되면 고 登記의 株消 當時 存在하는 後順位登 復登記申請書에는 그 承諾書등을 첩부하여야 記權利者, 株消登記後 새로 登記한 다른 權利 함은 採消登記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으며 回 者등이 後順位權利者가 되거나 兩立할 수 없 復登記의原因書面이 執行力있는判決인 경우 는 權利者가 되는바 이러한 者 等은 모두 回復 에는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第3者의 承諾書등 登記 當時를 時點으로 하여 株消回復登記에 의 添附가 免除되지 아니한다. 있어서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第3者가 된다. 만일株消回復登記時에登記上利害關係있 株消回復登記 申請時에登記上利害關係있 는第3者의承諾書등을添附하지 않고回復登 는第3者인지 여부는株消回復登記 當時 登記 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登記는 登記上 利 簿의 記載形式上 不禾1|한 位置에 있는 匠存登 害關係있는 第3者에 대한 關係에서는 無交K가 記簿上의 權利의 登記名義人들이며 이들이 現 된다(80.7.22. 79다 1578 판결). 實的으로 損害를 보게 되느냐 여부 및 株消回 復登記 當時 事實上 고權禾|]가 消滅되었으나 라土地의重複登記整理時 自己登記用紙 株消登記만을 하지 않은 匠存登記名義人이던 의 閉鎖申請의경우 이를不問한다. 또한 所有權의 株消回復登記를 함에 있어 土地의 重複登記用紙中 1登記用紙의 最終 그 株消回復이 되는 所有權과 兩立할 수 없는 所有權의登記名義人은自己名義의登記用紙 匠存所有者는 法 제75조에서 말하는 登記上 를 閉鎖하여 重複登記를 整理하도록 申請할 利害關係있는 第3者에 該當되지 아니한다. 수 있는바, 이때 登記上 利害關係의 承諾書를 回復登記를함에있어兩立할수없는卽存 添附하여야 한다(규칙 제120조 제1항). 의 所有{맵은 그 回復登記 前에 반드시 申請하 규칙 제120조 제1항 규정의 登記上 利害關係 여 그 株消登記를 先行하고 回復登記하여야 人은 그 重複登記 整理를 위하여 閉鎖申請하 하며 兩立할 수 없는 卽存所有t뿔의 登記名義 는 登記用紙의 最終所有權의 登記名義人 이 人의承諾書등만을添附하여株消回復登記를 외의 登記簿上 存在하는 各種權利의 登記名 申請할수 없기 때문이다. 義人全部이다.
4. 異議提起 機會附與通知 對象인 경우 되었으나 建物登記만 남은 경우가 많았으나 종 래 滅失登記申請書에 반드시 臺帳을添附하여 가.建物의 滅失또는 不存在로인한滅失登 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不存在한 建物에 記申請 대한滅失登記를 申請하지못하였기때문에法 을 改正하여 建物의 滅失登記를 申請하는 경 登記上 利害關係人의 承諾書등을 添附하는 우에는 반드시 建築物臺帳을 添附하지 않아도 것은 모두 權利登記의 變更, 株消 또는 株消回 되도록하였다(법 제102조계2항). 復登記에 관한 것이며 不動産의 表示變更登記 萬一 建築物臺帳을 添附하지 않고 고 建物 申請害에는登記上 利害關係人의承諾書등은 의 滅失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보다 滅失登 고添附합을要하지 않는다. 記를 愼重히 할 必要가 있어 登記官은 그 登記 從來 土地의 分割, 面積의 減少, 滅失 登記 에 建物의 所有權의 登記名義人 이외의 登記 申請書에 登記上 利害關係人이 있는대에는그 上 和慣『關係人이 있는 때에는 그에게 1月 이 의 承諾書를 添附하도록 규정한 법 제92조를 내의 期祖1을 정하여 그 滅失登記에 대하여 與 1983.12.31 삭제하고, 建物에 관하여 같은 內容 議를陳述하지 아니하면滅失登記를한다는通 을 규정한 법 제103조도 같은날 삭제하였다(그 知를 하여야 한다(법 제111조의2 제1항). 러나 당시 삭제한 법 계103조는 1996. 12.31 合 이 경우 그 登記上 利害關係人이 滅失登記 俳制限에 관한규정으로변경되었음). 申請書에 記名擦印한 때에는 通知를 하지 아 不動産의滅失의경우를생각하면不動産이 니한댜 滅失되면 고 不動産에 관한 所有權을 비롯한 그 通知를 받고 異議期間內에 異議를 陳述 모든 權利가 源泉的으로 消滅하고 登記上 利 하지 아니하거나 異議가 理由가 없으면 異議를 害關係人의 承諾與否에 따라 다시 살아날 餘 却下하고 滅失登記를 한다(법 제111조의2 제2 地가 없으며 고 滅失된 事實이 公簿인 대장에 항, 법 제175조, 법 제176조, 법 제177조). 登載되어 있을 때에는 그滅失 事實이 明自하 그러나異議가理由가 있으면認容決定을하 여 그 不動産의 滅失登記申請書에 登記上 利 고 滅失登記를 하지 않고 그 登記申請을 却下 害關係人의 承諾書등의 添附는 아무런 意味가 하여야 한다(92.1.15 . 등기예규 제755호, 없어 그를 규정한 법 제92조, 동 제103조를 삭 96.12 .24. 등기 예규 제850호). 제하게 되었다. 그런데 建物에 관하여는 建築物臺帳이 없이 나.職權採消通矢0의 對象인 경우 保存登記가 되는 경우도 있고, 6 • 25事變 當 時 實際建物이 滅失되고 建築物臺帳도 滅失 登記官이 登記를完了한후그登記가, 법제 대만법무사임~ 23 I
- 55조 계1호(관할위반), 도는 동조 제2호(사건이 登記할 것이 아닌 때)에 該當한 것임을 發見한 때에는 登記t『利者, 登記義務者와 登記上利 害關係있는 第3者에 대하여 1月 이내의 期間 을 정하여 그 期間內에 異議를 陳述하지 아니 한때에는登記를株消한다는越旨를通知하여 야 한다(법 제175조 제1항). 登記申請이 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 하는 때에는 이는 당연히 却下하여야 하고 受理 하여서는아니된다 그러나 잘못하여 이를 간과하고 登記가 이루 어진 때에는 이 登記는 登記의 形式的 有效要 件을 缺한 登言E로서 當然無交t가 되며 이를 發 見한 登記官은 職權株消節次를 거쳐 이를 職 權株消하여야 하는바, 職權株消의 節次의 一 環으로 登記權利者, 登記義務者와 登記上 利 害關係있는 第3者에게 異議를 陳述할 機倉를 부여하기 위한조치이다. 異議期間內에 異議를 提出하는 자가 없거 나, 與議가 理由가 없으면 登記官은 與議를 却 下하고 그 登記는 職權株消하여야 하며(법 제 177조), 與議가 理由가 있으면 認容決定을 하 고 職權株消를 하지 않는다(97. 11.21. 등기 예 규 제898호). 登記用紙中 最終所有權의 登記名義人과登記 上 利害關係人에 대하여 1月이상 기간을 정하 여 그 기간 내에 異議를陳述하지 않으면그登 記用紙를 閉鎖할 수 있다는 通知를 하여야 한 다(규칙 제119조 제1항). 이 경우의 登記上利害關係人은 最終所有權 의 登記名義人 이외 現在 存續하는 各 登記用 紙上의 모든權利의 登記名義人을 말한다. (1) 登記官의 通知를 받고 어느 1登記用紙의 最終所有權의 登記名義人이나 그 登記上 利 害關係人만이 異議를 하고 나머지 登記用紙의 最終所有權의 登記名義人이나 登記上 利害關 係人이 異議를 하지 아니하면 異議를 한 登記 用紙만 存置시키고 나머지 登記用紙는 全部 閉鎖하여야한다. (2) 登記官의 通知를 받고 모든 登記用紙의 所有權의 登記名義人이나, 登記上 利害關係 人이 아무도 異議를 하지 아니하거나, 全部 異 議를 陳述한 경우에는 臺帳과 符合하는 登記 用紙만 存置시키고 나머지 登記用紙는 모두 閉 鎖한다. (3) 이 경우는 登記上利害關係人의 異議 여 부가 반드시 重複登記 整理節次의 結果를 좌 우하는 것은 아니다. 卽 異議期間에 登記上 禾ij 害關係人이 異議를 한 경우에도 臺帳과 符合 다.重複登記 整理時 通知對象. 하지 아니하여 고 登記用紙가 閉鎖되는 경우도 있고, 登記上의 利害關係人이 異議를 하지 않 重複登記 整理時 最終所有權의 登記名義人 았으나 그 登記用紙의 最終所有權의 登記名義 이 다른 경우로서 규칙 제117조와 제118조에의 人이 異議를 陳述하므로서 고 登記用紙가 閉 한 整理節次를 할 수 없는 때에는 登記官은 各 鎖되지 않고 存置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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