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 說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주석 N 제97쪽, 大判 90. 7. 27. 宣告 90다카 10240호). 6. 自動車引渡으l 效果 및 引渡報告 가. 引渡의效果 자동차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경매개시결정이 재무자에게 送達된 때, 자동차등록원부에 押留 登錄이 된 때, 그 등록 전에 집행관이 자동차를 引渡받은 때 등의 세가지 가운데 가장 먼저 이루 어진 경우에 생긴다(법 제603조제4항, 규칙 계 176조제2항). 따라서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 으면 그때까지 송달이나 등록이 않된 경우에는 인도받은 때부터 자동자에 대한 압류의 효력 이 생기는 것이다(이는 경매신청전 인도명령의 경우 인데, 경매신정후 인도명령의 경우는자동차등록 원부에 압류등록을 먼저 하고나서 당사자에게 송 달한후 인도집행을위임하기 때문임). 나引渡報告 원래 執行官은 獨立的인 判斷과 責任으로 國 家의 公權力을 행사하는 單獨制 機關이며, 法 院 도는 判事의 단순한 補助機關이 아니지만 (제요상 제51쪽), 자동차 인도명령에 따른 집행 관의 인도집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행법원이 행하는 집행절차에 부수된 행위이므로, 집행관 은 인도받은 자동차의 保管責任과 함께 집행법 원에 引渡받은 事實 • 保管場所• 保管方法 • 장소나 방법의 變更 등을 報告할 義務가 있다 (규칙 제178조). 10 法務士8일모 7. 自動車의保管 및移轉 가自動車의保管 자동차 인도집행을 할 적에 그 자동자의 점유 자인 집행관이 직접 자동차를 보관하는 것이 원 칙이지만,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집행관은 인도 받은 자동차를 재권자 • 재무자 • 제3자 등에게 보관시킬 수 있고, 이때 公示書를 붙이는 등 그 자동차가 執行官의 占有 아래 있음을 明示하여 야 하는데, 이때에도 押留物인 자동차의 占有者 는 역시 집행관이며 자동차 保管者는 집행관의 占有補助者일 뿐이다(주석IV 제97쪽). 그리고運行이 許可된 경우 외에는운행을 못 하도록 자동차의 핸들에 封印을 하고 엔진열쇠를 집행관이 보관하는 등의 적당한 構置를 취하여야 한다(규칙 제179조). 한편 債權者가 保管費用을 에납하지 않은 때 에는 법 제513조의2에 따라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있다. 규칙 제184조(법원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집행 관이 자동자를 점유하계 되기 전에는 경매기 일을 지정할 수 없음) 규정에 비추어 보아 자동차의 保 管場所는 管轄區域 內이어야 하며, 보관장소를 관할구역 외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보관장소가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법 제504조)의 사유가 될 것이 다(제요하 제67쪽). 나 自動車의移轉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집행관에게 자동 차를 특정한 장소로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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