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8월호

칙 제182조제1항). 도한 집행법원 소속이 아니 집행관이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은 인 도명령을 가지고 전국 어디서나 집행할 수 있으 므로 경매신청후 인도명령의 경우에는 이미 경매 탤「『레릅웅대뺀 대하여 압류물인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도 록 명할 수 있다(법 제530조제1항). 위 채권자의 申請은 압류물을제3자가 접유하 고 있는 것을 안 날부터 1주일 내에 하여야 한다 (제2항) 따라서 1주일이 지나면 제3자를 상대로 개시결정을 한 법원이 집행법원이 되었기 때문 별도의 引渡訴設을提起할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임)에는 집행법원은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내의 특정한 장소로 이전하여 집행법원 소속집행관에 게 引繼하도록 명할 것을 고 집행관 소속법원에 촉탁하여야 한디{규칙 제182조제2항).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집행관이 목적물인 자동차를 점유하여야만 경매기일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 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칙 제183조에 따라 압류된 자동차 소재지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거 나, 이와 같이 자동차를 인계 받읍으로써 집행법 원과 자동차를 인도받은 집행관을 그 관할구역 내로 일치시기려는 配慮에서 이다(제요하 제69 쪽). 위 촉탁받은 소재지관할법원은 자동차를 점유 하고 있는 집행관에게 고 자동자의 이전 및 인계 를 명하여야 하고, 그 명령을 받은 집행관은 자동 자를 지정된 장소로 이전함과동시에 집행법원소 속 집행관에게 인계하여야 하는데, 이때 집행관 은 관할구역 밖에서 職務執行을 할 수 있다. 자동자를 인계받은 집행관은 자동차의 引受事 實 • 보관장소 • 보관방법 등을 집행법원에 보고 하여야 한다(규칙 제182조제3항). 다 押留된 自動車의 引渡(규칙 제176조의2) 압류된 자동차를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에 위 제1항의 재판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 도 집행할 수 있지만,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다(제3항 • 제4항). 8.運行의許可 營業上의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債務者 •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임의 제출한 貨借 人 등 利害關係人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押留된 자동자의 운행을 허가할수 있다(규칙 계181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운행허가에 운행횟수 • 기간· 시간·장소 등 적당한制限을 붙일 수 있 고, 許可條件 違反이나 자동차를 감출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운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제요하제68쪽). 그리고 ‘‘執行法院만이 운행히가를 할 수 있으 므로, 경매신청전의 인도명령에 따른 자동차의 인도집행이 完了되었으나 아직 집행법원이 정해 지지 아니한경우에는운행히가를할 수 없다’’고 주석 1V 제98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규칙 제174 조제2항이 개정(99. 6. 21.)되기 전의 問題였고, 이제는 앞서 본 것처럽 경매신청전의 인도명령으 로 자동차를 인도받으면 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방법원도 집행법원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는 재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은 고 제3자에 운행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다(私見). 덱칼샤검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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