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8월호

_. O 質物에 대한 변제 충당의 질물에 대한 변제충당히가신청에 대한 허부결정을하기 전에 채무 허부결 정을 하려면 "債務者 또 자또는질권 설정지에 대한 심문이 사실상불가능하다는등의 특별 는 質權設定者'’에 대한 「審問 한 사항이 없는 한 필요적으로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지에 대한 심문 節次를 거처야 한다」는 판례 절자를거처야한댜 (대법원 1998. 10. 14 자 98그 58결정) / O 관계법령상 행정관청의 승 질물의 시용목적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미러 정하여져 있어 당초 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質物 의시용목적 이외의용도에시용하고자할때에는행정관청의승인 에 의한 변제충당을 허가함에 등을요하는경우,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을허가하는 재판을할때 는그 ‘‘承認의 有無"도 「審理 에는 고 승인의 유무도 심리하여야 한다. 하여야한다」는판례 (대 법원 1978. 3 . 17자 77고 30결정) 3. 法人登記 O 법인의 “變更登記'’는 효력 법인에 대한 등기사항의 변경이 였을 때 그변경등기는 효력발생 발생요건이 아니고 「對抗要 요건이 아니고 제3지에 대한 대항요건이라고 할 것이 다. 件」이라는판례 (대법원 1967. 2. 21선고 66다 1347판결) /r 、 、 O 법 인의 “解散登記"는 「對 민법 제54조 제1항,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해산한 抗j]이 있다」는판례 경우에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등기 를 하여 야 하고, (대법 원 1984. 9. 25선고 81다 해산등기 를하기 전에는 제3지에게 해산사실을 대항할 수 없다. 카493판결) 、 O 청산종결등기후 소송이 계 법인이 해산되고그청산종결로 인한등기를마쳤다할지라도 타 속중인 경우에는그관계에서 인 소유의 부동산이 그 법인명의로 원인홉결의 소유권이 전등기 가 는 ‘‘法人'’ 이 「存續하는 것으 경료되어 있고 그 등기 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계속중인 이상 그 말 로본다」는판례 소의무의 존부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인은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고 (대법 원 1969. 11. 25선고 69 할것이다. 다1432판결) I 36 法務士8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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