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8월호

• 供託에 관한判例일람표 \ O 무효판결이 확정된 법인등 민법상의 법인등기 가 이루어전 경우 이해관계 인은 이 법인의 등기 기는, 수소법원의 情鬪E'으로 가무효인것을법원에제소하고고승소의확정판결을받으면수소 다末消한다」는판례 법원이등기관에게 촉탁하여 고불법등기를말소시키는것이 정당 (대법원 1973. 6. 12선고 긴다 하고, 그 등기 의 말소를 직접 법원에 제소함은 부당하다. 1915판결) /广 、 、 0 소집 절자에 假班있는 비영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바에 따 리법 인의 ‘理事會決議”는 「當 른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然無效J리는판례 없이 개최되어 한 것이라면 그결과가 설사 적법한소집통지를 받지 봇 (대법 원 19힘. 3. 24선고 85누 한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다는 등 이사회결의의 성립에 973판결)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결의는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仁 、 、 O 임기만료후의理事는후임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불구하고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는경우에는고 임기만료된구이사로 하여금 의 職務''를 「修行할 수 있다」 법인의 업무를수행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특별사정이 없는 는판례 한 구이사는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대법 원 1972. 4. 11선고 72누 있댜 8倒결) \ ` O 재단법인 이사의 “表決權" 재단법인의 결의기관인 이사의 표결권은 이를 위임 또는 포기할 은 「委任할 수 없다」는 판례 수없는인격권이다. (대 법원 195 7 . 3. 22선고 4290행상 9판결) /广 、 、 O 후임이시없이 이사가 퇴임하 퇴임이유를불문하고후임이사없이 이사가퇴임한경우에는, 민법 면 퇴임이유를 묻지 않고 r王理事 제63조 소정의 “이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 없는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례 (대법 원 1970. 8. 31선고 70다 110빠결) ` O 후임이사의 선임없이 임기 민법 제6않손의 이사가결원이 있는 경우란정관소정의 이사의 정 만료로 되임한 이사가 있으면 원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할 것이므로 후임 이사를 선임하 「理事의 缺員이 있다」는 판례 지 아니한 재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가 있을 때는 이사의 결원이 (대법원 1975. 3. 31자 74마 있다할것이다. 562결정) \ 대만법무사임~ 3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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