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O 법원은 ‘‘臨時理事長'’을 델任할수없다」는판례 (대법원 1957. 7. 22자 4290 민재 50결정) O 臨時理事도 일반이사와 같 은앙央議權이 였다」는판례 (대법 원 1963. 3. 21선고 62다 800판결) O 학교법인의 정관을 변경합 에 있어, 그 “설립자의 認淮" 을 얻도록 한 定軟規定은 「有 效하다」는판례 (대법원 1978. 3. 28선고 75다 12OO판결) \ 4. 商事非松 \ O 싱업 제467조 계1항에 의 한 檢査人選任請求事由"는, 의심 이 간다는 막연한 것만으 로는 부족하고 그 내용을 구체 적으로 명확히 적시하여 「立 證하여야한다」는판례 (대법원 1985. 7. 31자 85마 214, 1996. 7. 짜 95마 1335 각결정) O 일시 이사의 겹합산’에는 「아무런 制限이 없다」는 판례 (대법 원 1981. 9. 8선고 80다 2511결정) I 38 法務士8멀포 / / 법원은 민법 제633더] 의하여 임시 이사를 선임할 수 있을 뿐 임시 이사장까지 선임할 수 없다. 법원이 선임한임시이사도일반이사와동일한결의권이 였다.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에 이사회결의 이외에 “노회의 인준’’을 받게 한 정관규정은 사립학교법 제1조, 제163':, 제45조 제2항의 규정취 지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노희의 인준을 거치지 아니한 이사회결 의에 기한정관변경은기본행위에중대한하자가있어 무효라고할 것이다. 검사인선임청구사유인 덕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정관에 위반한중대한사실이 있음을의심할사유가있는 때는, 정관으로 정한 결산기에 이르러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등 법정의 계산서류를 작성, 제시한 바 없다 는 등 고 내용을 구제 적으로 명확이 적시하여 입증하여 야 하고 단순 히 결산보고서의 내용이 실지재산상태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의심 이 간다는 정도의 막연한것 반으로는 그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는 그 자격에 아무런 세한이 없으므로 회사와 이해관계 있는자에 한하는것이 아니 다.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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