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供託에 관한判例일람표 \ O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權 상법 제3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限"은, 「희사의 常務에 한하지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통상의 이사와 디룹이 없고, 회사의 상무에 속 않는다」는판례 하는 것에 한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대 법원 1968. 5. 22자 68마 119결정) / \ O 직무대행자선임산청을 업忍 직무대행자선임사견에 있어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시 容한 재판" 에 대하여는, 「不服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 할수없다」는판례 의신청을할수없댜 (대 법원 1965. 8. 25 자 65마 29때정) / \ O 職務代行者로 "추천한 사 직무대행자 선임신청 인이 추천한 사람이 선임 되지 아니하고 다른 람”이 아닌 띠른 시람’’이 선 사람이 선임되였디하여 선임신청을불허한 결정이라고 볼수는 없 임된 경우에는, 「不服할 수 없 으므로 선임 결정을불허한 결정 임을 전제로 불복할 수 없다. 다」는판례 (대법원 1985. 5. 28자 85고 50결정) 、 O 주식회사의 직무대행자에 주식회사의 이사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은 재단법인의 이사 직무대 관한 규정은, “財團法人”에는 행자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단법인의 이사 직무대행자의 신청에 의 「適用되지 않는다」는판례 하여 동 법인의 이사장 결원 중 취임할 이사겹 이사장을 互選決議하 (대법 원 1961. 10. 20자 4293 기 위한 이사회 소집행위를 하가한 결정에 대하여 고 법인의 임시이사 민항324결정) 가비송사견절차법 제85조제2항에 의하여즉시항고를할수없다. / 、 O 解散命令을 신청할 수 있는 회사의 해산명령은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신청하거냐법원이 직 이해관계인은, 적사의 存立'’ 권으로 개시할 수 있는데 (상법 제176조 제1항), 신청할 수 있는 이 에 「직집법률상利害關係를 가 해관계인은 주주나 희사채권자와 같이 희사의 존립 에 대하여 직집 지는 자에 한한다」는 판례 법률상이해관계를가지는자에 한한다. (대 법원 1995. 9. 1宏} 95마 68때정) 대만법무사임~ 3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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