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 說 自動車등引渡命令 liall I. 개념 1. 자동차 2. 인도명령 3. 건설기계 포함 4. 농업기계 등제외 5. 그밖의 물건 I I. 자동차인도명령의성질 1. 집햄명의 2. 긴급성 |||.인도명령절차등 1. 관할법원 2.겹매신청서의 기재사항및첨부서류 3. 인도명령의 당사자 4 경매신청전의 인도명령 5. 경매신청후의 인도명령 6. 자동차인도의 효과 및 인도보고 7. 자동차의 보관 및 0|전 8. 운행의 허가 9. 사건의 이송 10. 부동산의 환가절 차와 다른 점 ※ 略稱 : "법'’은 民事訴松法을 "규칙'’은 民事訴松規則을 "제요"는 93년 法院行政處 發行 法院實務提要 强制執行(.l)(下) 를,"주찍은 93년韓國司法行政學숄 發行 計釋强制執行法을각말함 |.槪念 1. 自動車 가.意義 자동차란 原動機에 따라 陸上에서 移動할 目 4 法務士8일모 的으로製作된 用具 또는 이에 奈引되어 육상에 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를 말한다(自動 車管理法 제 2조제 1호). 나種類 자동차는 고 크기 ·構造 • 원동기의 종류 ·總 排氣量 • 霞擊出力 등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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