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8월호

_. \ (대법원 1976. 12. 15자 76마 368결정) O 해산명령재판의 항고심절 차에 서는, ”必要的辯論'’ 이 「필요없다」는판례 (대법원 1987. 3. 6자 87마 1결정) O 운임을 지급한 受荷人은 경매 혀가결정에 대하여 「抗告 할수였다」는판례 (대법원 1977. 1. 21자 76마 37결정) 5. 商業登記 O 변경등기사항과 증명서가 상치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상의 記載''를 「相否할 수 있 다」는판례 (대법원 1961. 6. 30자 60민재 항367결정) O 싱업등기부가멸실한경우 회복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誠失回復登記''를 「할 수 없 다」는판례 (대법원 1965. 6. 23자 65마 295결정) \ O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은 떨社代表權'’을 「가질 수 없다」는판례 (대법원 1900. 1. 25선고 65다 212昞결) I 40 法務士8멀포 / / 는 재판이 였는 경우에도 이해관계 인은 즉시항고를할 수 있다. 회사의 해산명령사건에 있어서해산명령재판의 항고심절치에서는 반드시 필요직변론을 거쳐 야 하는 것은 아니 다. 선박운송물의 수하인이 운임을 지급 하였는데도 운송물에 대한 운 임미 지급을 이유로 하는 ‘‘경매 허가결정’’이 있었다면, 그 결정은 수 하인의 ‘운송물 인도청구권’'올 침해하는 재판이라고 할 것이브로 수하인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항고를 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개정 전 제131조) 소정 의 증명 서면이 등기 사항과 저촉됩으로 증명서로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기 관 (개정전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덩명서류 미비’’를 이유로 등기부 상의기재를거부할수있다. 싱업등기부가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싱업등기처리규칙 제23 조에 의하여 지방법원정에게 그 권한을위임하였음)이 정한 기간내 에 그 멸실희복등기를 신청하여야하고 고 기간이 경과한후에는 어 떠한 특수사정 이 있다하여도 그 멸실회복은허용되지 않는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서 희사의 대표자로 지정되어 그와같은 등기까지 경유되였다하더라도 회사 대표권을가질 수없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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