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r • 供託에 관한判例일람표 \ O 유한책임사원의 대표 사원 합자희사의 대표사원의 등기를할 때에는유한책임사원의 산분으 등기의 “흄결"은 책 임변경등 로고등기를한홈이 였어도고유한책임시원을무한책임시원으로 기로 「消減된다」는 판례 변경등기를한 이상고는 이 변경등기를한때에 고대표사원자격의 (대법원 1972. 5. 翼고 72다 흄결은소멸된댜 8판결) / \ O 합자희사를 주석 회사로 변 희사의 조직변경은 회사가그의 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변서 법률 경한것은, 주석회사의 성립과 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일컫는다 할 합자희사의 홉수합병이지 「組 것이고, 상법상 ‘합명, 합자회사 상호간’ 또는 ‘‘주삭, 유한희사상호 織變更이 아니 라」는 판례 간"에만 회사의 조직 변경 이 인정 되고 있을 뿐이므로 합자희사가 그 (대법 원 1985. 11. 12선고 85 목적, 주소, 대표자등이 동일한주삭회사로 변경한것은주석회사 누 693,1멸) 를 설립한 디움 합자회사를 홉수합병한 것이 지 법률상의 회사조직 변경으로볼수없다. / \ O 주석 회사의 定軟變更은 등 주석 희사의 원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 이 생기 기여부나 공증인의 인증여부 는 것이 지만 (상법 제292:'손), 일단 유효하게 작성 된 정관을 변경할 와는 관계 없이 ‘‘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433조, 제434조)가 였으면 特別決議’가 있으면 고 效力 그때 유효하계 정관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서면이 정관이 고쳐 「發生한다」는판례 지거 냐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인 때의 등기 여부내지 공증인의 인증여 (대법 원 1978. 12. 26선 부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고 7皓=- 167판결) / ` O 정관상의장이 아닌 자가의 정관상 의장이 될 시람이 아닌 자가 정당한사유없이 주주총회의 장이 되어 행한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어 議事에 관여하였더라도 고 주주총회에서의 결의가 부 決議'’도 「有效하다」는 판례 존재한것으로는볼수없다. (대법원 1977. 9. 28선고 76다 238&.11-결) / 、 / 、 o 1인 주주희사의 소집절차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1인 주주회사에서 그 가위법하더라도그주주가동 주주가참석하여 총회 개최를동의하고아무 이의없이 결의한것이 의하고 결의한 것이라멘 그 라면 그 결의자체를 위법한 것이 라고 할 수 없다. 탑濁t’’는 「有效하다」는 판례 (대법 원 1903. 9. 20선고 66다 1187, 1188 판결) / 대만법무사임~ 4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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