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8월호

_. O 1인 희사의 경우에 절자를 주주총회가 설립된 이후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밟지 않은 주주총회의 ‘快議" 1인회사의 경우에는, 고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고 주주의 의사대 도「有效 하다」는판례 로 결의가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이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다 (대법원 1976. 4. 13선고 할것이고, 실제로총회를개최한사실이 없었다하더라도그 1인주 74다 1755판결) 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주주총회의사독이 작성되였다변 특별한 사정 이 없는한 고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에만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디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2/ O 적법히 소집되지 않은주주 주주종회가적법한소집절자를경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주주 총회라도全員이 출석하여 만 전원이 출석하여 반장일치로 결의한 경우라면 주주총회는 전원출석 장일지로 결의하면 고 ‘快議'’ 총회로서유효하다. 는「有效하다」는판례 (대법원 1979. 6. 26선고 78다 1794판결) O 소집절차 위배의 주주총회 적법한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총주식의 괴반수 결의는 “取消事由”에 「해당한 를넘는주식을소유한주주가참석하여 참석주주전원의 찬성으로 다」는판례 결의가있었으나, 일부주주에게 소집통지를하지 아니하였거나 법 (대법원 1981. 7. 28선고 80다 정기간을준수한서면동지를하지 아니하여 그소집절차에 하자가 2745, 2746판결) 있었다면 이 하자는 동 결정의 ‘‘무효사유"가 아니 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0 주석희사 이사의 의결권 위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 적으로 이사 자산이 직접 임에 의한 ‘:E!f!.事會 決議'’는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하며 대리권에 의한출석은 인정되지 「無效」라는판례 않고띠라서 이사가타인에게 출석과의결권을 위임할수도 없는 것 (대법원 1982. 7. 13선고 80다 이니, 이에 위배한이사회의 결의는무효이며 그무효임을 주장하는 2441판결) 방법 에는 아무런 세한이 없다. O 일시이사의 직무대행자의 법원에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합 자로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의 권한은, ‘‘회사의 常務'’로 「制 권한은 희사의 성무에 속한 것이 제한되지 않는다. 限되지 않는다」는판례 (대법원 1965. 5. 22자 68마 119결정) I 42 法務士8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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