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供託에 관한判例일람표 \ O 理事결원이 있으면 ‘‘어떠 희사가장구한시일에 걸처 휴업상태에 있었던혹은 그동안이사선 한 경우”이던 법원이 이사직 임행위가 없었던 고 어떠한 이유가 있던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입으로 무를행할자를「選任할수 있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 다」는판례 리의무가 있으며, 상법 제386조 제2항 소정 「전항의 경우」라 함은 (대법 원 1964. 4. 28선고 63다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일체 의 경우를 말하는 것 51潤결) 이지 단지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 우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경우이던 이사의 결원이 있 을 때에는 법원은 이사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 O 일시이사및 일시 대표이사 주석희사 이사 및 대표이사 전원이 결원인 경우에 법원이 선임하 로 선임 될 ‘‘資格”에는, 「아무 는 일시 이사 및 일시 대표이사의 자격 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런制限이 없다」는판례 동 희사와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이 일시 이사 등으로 선임될 자 (대법원 1981. 9. 8선고 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80다 2511판결) /r 、 ` O 퇴임한 대표이사는 후임이 퇴임한주삭회사의 대표이사는새로선임된 이사가취임할때까지 사가 취임할 때까지 「變更登 상법 제317조에 의한 변경등기절차이행의무가 있다. 記의 義務가 있다」는 판례 (대 법원 1968. 2. 28 자 67마 921결정) \ / ` O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3넌 이사의 임기를정한경우에 정당한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 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규 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정한 것은, ”이사의 임기”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상법 제385조 제1항), 이때 이사의 임기 「3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를 정한 경우라 함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를 정한 경 없다」는판례 우"를 말하고, 회사의 정관에서 상법 제383조 제2항과 동일하게 (대법 원 2001. 6. 15선고2001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것이 이사의 임 다239塗판결) 기를 3년으로 정한 취지 라고 해석할 수 없다. /『 、 O 정관에 다른규정이 없는한 주석희사가해산한경우 (상법시행법 제1~죠세3형에 의하여 해산 해산 당시의 ‘‘일시이사 및 일 긴주된 경우를 포합), 정관에 다른 규정 이 있거 나 주주총희에서 타 시 대표이사’ 가 「淸算人 및 인을 선임할때를 제외하고는해산당시의 일시이사및 일시대표이 代表 淸算人이 된다」는 판례 시는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이 된다(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제외). (대법 원 1981. 9. 8선고 80다 2511판결) / 대만법무사임~ 4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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