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8월호

_. O 청산인 집무대행자 선임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假處分은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 청의 ‘‘相對方'’은 會社가 아니 임가처분에 있어서는 신청 인의 주장자제에 의하여 산청 인과 저촉되 고 門靑算人」이라는 판례 는지위에 있는 “청산인”을피산청인으로 하여야 하고 ‘‘희사’는 피 (대법원 1972. 1 31선고 71다 신청인의 적격이 없다. 2361판결) O 청산종결된 청산법인도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였더라도 재권이 있는 이상 청산은 종료되지 계권”이 있는 이상 「當事者 않으므로 그 한도에서 청산법인은 당사자능력이 있다. 能力이 있다」는판례 (대법원 19Ex3. 6. 1쩌고 67다 252筑결) 6. 商號登記 O 상호간판 ‘‘뉴 서울사장”의 ‘‘뉴 서울사장”이라는상호옆에 혹은 이래에 작은 글씨로 “전 히바 이래에 작은 글씨로 “전 혀바 허바개칭” 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이는 ‘티바히바시검l-'’이라는 상호를 허바개칭” 이 라고 덧붙였다면 시용한 것으로 볼 것이 며, 같은 서울특별시내에서 같은 사진관업을 이는 「類似 商號」라는 판례 하면서 다른 사람의 등기한 상호를 1958년이 래 시용하고 있는 것은 (대법 원 1964. 4. 28선고 63다 부정한목적으로다른 사람의 영업으로오인할수 있는상호를시용 811판결) 하고 있는 것이 라 할 것이다. / 、 O ‘‘株式會社 천일藥房'’과 株式會社 천일藥房'’과 "천일漢藥株式會社'’ 라는 2개의 상호는 ‘‘천일漢藥 株式會社”는 「類 상법상동일상호라고볼수 없다. 似商號가 아니 라」는 판례 (대법 원 1970. 9. 17선고 70다 1225, 1226판례) 、 O ‘‘수원보령 약국”과 ‘‘보령제 원고 ‘‘보령제약 주식회사”와 피고 경영의 ‘‘수원보령약국’과는 그 약 주식회사’는 영업의 양상 영업의종류, 법위, 시설, 규모등그영업의 양상을달리함은물론 과 고객을 달러하므로 「類似 고 고객을 달리하므로원고회사의 일반고객이 피고경영의 수원보령 商號가아니라」는판례 약국을 원고 회사의 영업으로 오인 혼동하는 것은 좀지 럽 있을 수 (대법 원 1976. 2. 24선고 73다 없다. 1238판결) I 44 法務士8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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