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供託에 관한判例일람표 \ O 商號를 ‘언건이상’'시용하지 상호를등기한후 2년이상시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사유있 아니하면 「廢止한 것으로 본 음을 찾아볼 수 없을 경우에는 폐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는판례 (대법원 1970. 9. 17선고 70다 1225, 1226판결) /『 、 O 상호를양도할수 였는 영 상호는 영 업을 폐지하거냐 영 업과 함께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 업의 폐지는, 행정 절차를 밟아 할 수 있으므로 영 업과 분리하여 상호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영 폐업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 업의 폐지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데, 이는양도인의 영업과 양 실상廢業한경우’’도「이에 해 수인의 영 업과의 사이에 혼동을 일으키 지 않고 또 폐 업하는 상인이 당한다」는판례 상호를 재산적 가치물로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에 비치 (대법 원 1988. 1. 19선고 87다 어 ‘‘영업의 폐지”는영업폐지에 필요한행정절치를[삼아폐업하는 가1295판결) 경우에한하지 아니하고사실상폐업한경우까지 이에해당한댜 \ / \ 7.過慈料 \ O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 행정청의 1자과태료부과처분은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당연히 은 ‘‘行政訴松의 대상’ 이 「되 효력을 잃게 되는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으로 볼 지 않는다」는판례 수없다. (대법 원 1993. 11. 2:½巨L 93 누 16833판결) \ / \ 0 과태료사견은, 원칙 적으로 과태료와 같은 행정 질서 벌은 행정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 법규위 위반자의 故意 또는 過失을 반이 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새이므로 반드시 현실적 「要하지 않는다」 판례 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대법 원 1994. 8. 26선고 94누 또한 특별한 규정 이 없는한 원칙 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 실을 요하 694맹}~) 지아니한다. / O 과대료사견은 직권에 의하 \ 과태료사견은 법원이 과태료사견의 촌재를 안 경우에 "직권’’으로 여 개시되므로 과대료 신청의 개시하고, 등기관, 감독관청, 이해관계인의 동보, 통지, 신청은 어디 徹回는 "법원의 과태료처분’’에 까지냐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지나지 아니하고 고 「신청 「障混가 될 수 없다」는 판례 의 철회」는 법원의 과태료처분에 ‘정에"가 될 수 없다. 대만법무사임~ 4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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