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8월호

_. (대법원 1977. 8. 24자 77 마 228, 1995. 7. 21자 94마 1415 , 1998 . 12. 23자 98 마 2866각결정) 0 과태료는 행정관청 내부의 부과기준에 기속됨이 없이 截量'’으로 「그 額數를 정할 수있다」는판례 (대법 원 1998. 12. 23자 98 마 2866결정) I 46 法務士8멀포 법원이 비송사건절자법 에 따라 과태료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관할 관청 이 부과한 과대료지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 처분절차가 아니므로행정관청 내부의부과기준에 기속됨이 없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과태료상한의 법위내에서고동기, 위반의 정도, 결과등 여러 인자를 고려하여 재량으로 그 엑수를 정할 수 있다. 鄭 相 泰 | 법무사, 부산경상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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