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7월 [1] 도시재개발법상의 분양처분에 따른등기의 신청권자등 1. 도시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 건물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 시기능의 희복을 위하여 행하는 공권적 처분인 공용환권(즉 분양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때에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하는바(도시재개발법 제40조 계1항), 공권력의 주체로서의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자는 이러한도시재개발법상의 분양처분에 따른 등기를촉탁하거나신청할수 없다. 2. 한편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부동산의 표시변경 및 경 정등기,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을 각 해당등기의 신정권자를 대위하여 신청할수 있으나(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제2조), 이러한 대위 등기신정은 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행하여지 는 것일 뿐이고, 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후 행하여지는 도시재개발법상의 분양처분에 따 른 등기(같은 규칙 제5조)와는 다른 것이다. (2001. 7. 4. 등기 3402-448 질의회 답) 참조선례 : 2000. 7. 19. 등기 3402—BJ4 질의회답, 2001. 1. 19. 등기 3402—48 질의회답) [2] 근저당권에 대한질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할수있는지 여부쩝극)등 1.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재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42조의2 각 호의 사항을기재하여 근저당권부집권의 부기등기를신청할수 있다. 2. 이러한 근저당권부질권의 부기등기에 대해서는 매 1건당 3,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민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 국민주덱재권은 부동산동기 중 소유권의 보존 및 이전 •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의 경우에만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덱건설촉진법시행령 계17조 제1항, 〔별표 이 계2 대만법무사임~ 4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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