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8월호

제2호, 〔부표) 제23호 찹조), 근저당권부질권의 부기등기를 신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가없댜 (2001. 7. 4. 등기 3402―449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磁i, 제142조의2, 민법 제348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V 제884항 1999. 3. 26. 등기 3402―325질의회답 [3]국민건강보험공~IOI 등기부등본이나초본의 교부를신청하는경우,수수료가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등기부등 • 초본수수료규칙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 • 초본의 교부수수료 및 열람수수료를 면제하고(제7조 제1항), 다른 법률에서 수수료를 면제 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이 다만 정구인이 국가기관(정부기관 및 행정기관을 포함)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의 제공 또는 관계서류의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등기부 열람의 수수료만을 면제 하는바(제7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기부등 • 초본의 교부를 신정하거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의하여 등기부의 열랍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되나 등기부등 • 초본의 교 부수수료는 면제될 수 없다. (2001. 7. 6. 등기 3402—459 질 의회 답) [4] ‘원고는피고로부터 매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를 인수하라’는취 지의 화해가성립된 경우,그 화해에 기해 피고가 단독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 있는지 여부 쩝극)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피고로 하여 매매대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다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후 매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치를 경료한다’ 는 것을 내용으 로 하는 소송상 화해를 한 경우, 고 화해조항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은 후 매매의 대 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자를 인수하려 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이 때 피고는 부 동산동기법 계29조의 승소한동기의무자로서 단독으로 위 화해에 따른소유권이전동기를신청할수 있 I 48 法務士8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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