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8월호

을 것이나, 다만 피고에게는 일정금액의 지급이라는 선이행의무가 있으므로 위 등기신정을 하기 위해서 는 집행문을부여받아야 할 것이다. (2001. 7. 24. 등기 3402—498 질의회 답) [5]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가 협의취득한 후 소유 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와등기명의인 간에 협의가 성립되어 그에 따른 이전등기를 신정하는 때에, 그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 공용지협의취득서에 검인을받지 아니하므로목적 부동산의 거래대금과상관없이 부동산양도신고확인 서를 점부하여야 하나, 위 일방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위 협의서에 검인을 받 아야 하므로, 이 때에는 거래대금에 따라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접부 여부가 결정된다. (2001. 7. 27. 등기 3402—BJ8 짙 의회 답) 참조조문 : 소득세법시행령제224조제 11항 참조선 례 : 2001. 4. 25. 등기 3402—294 질 의회 답 [6] 분배농지에 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자가 농지법 부칙 제3조에 의한 등기신청기간 만료후에도,그 판결에 기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 부등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을 완료한 자가 상환완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재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국을 상대로 위 분배농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치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판결서에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완료의 일자가 1998. 12. 31. 이전이라는 사 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은 1998. 12. 31.까지 완료’ 하도록 규 정한농지법부칙 제3조의 규정에도불구하고, 그판결에 따른상속인들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는위 부 칙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한후에도 할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등기신정서예 상속을증명하는 서면은 점부하여야 하나농지취득자격증명을 집부할필요는 없을 것이다. (2001 . 7. 27. 등기 3402—3)9 질의회답) 대만법무사임~ 4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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