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8월호

基準에 따라 (1)乘用자동차 (2)乘合자동차 (3)貨 物자동차 (4)特殊자동차 (5)二輪자동차 등으로 탤「『레릅웅대뺀 한편 明渡는 土地• 建物쳅&泊 따위의 占有 者가 그 占有權(물건을 事實上 支配하는 權利, 구분한다(동법 제3조) 민법 계192조)을 목적물의 所有權을 가전 사람 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지만, 인도는 소유권을 다 登錄 등 가진 사랍인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하고 점유상태 (1) 자동차에 관한 所有權 의 得失變更은 登錄 를 넘 겨주는 것을 말한다(私見). 하여야 고 效力이 생긴다(동법 제6조). (2) 자동자는 運行하여야 되므로 固定시켜 가 지고 運行 이외의 用度로사용하지 못하며, 道路 또는 다른 사람의 土地 위에 放置하지 못한다(동 법 제26조제1항). (3) 自動車登錄原簿에 등록하고 나서 자동차 를 운행하여야 하므로,(동법 제5조) 등록하지 아 니하고 운행하면 2년이하의 愍役 또는 500만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동법 제80조제1항제1호) (4) 위 등록된 자동차는 强制執行에 있어서 不 動産과 같이 취급되므로 법원의 押留命令에 따 라자동차등록원부에 押留登錄을함으로써 强制 執行을 하게 된다(규칙 제173조). 2. 引渡命令 가.引渡의뜻 나 引渡命令의뜻 인도명령이란물건을 인도하라는法院의 명령 으로서 부동산의 경우는 申請에 따라 주로競落 人(買受人)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지만(법 제647 조제1항), 자동차의 경우는 경매개시결정을 할 적 에 職權으로 執行官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규칙 계176조제1항). 따라서 부동산의 인도는 債權者(경락인)나 고 代理人이 인도받기 위하여 현장에 出席한 때에 집행할 수 있지만(법 제690조제2항), 자동차의 인도는 재권자의 출석 없이도 강제집행할 수 있다 고 해석된다. 왜냐하면 재권자 없이도 집행관이 인도받으면 되기 때문이다(私見). 강제집행에 있어서 有體動産에 대한 집행은 집행관의 專屬的인職務管轄이고, 不動産에 대 한 집행은 法院의 전속적인 직무관할인데, 법원 의 자동자 인도명령에 따른 인도집행은 집행관이 인도는 物件이나 權利를 넘겨주는 것을 말하 執行機關으로서 하는 獨立된 執行行爲가 아니 는데(국어사전), 法律에서는 특히 物件(民法 제 고,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으로서 행하는 執行節 98조에서 물건은 有體物 및 電氣 기타 管理할 次에 附隨된 행위이다{제요상제58쪽). 수 있는 自然力이라 하며, 土地와 그 定着物인 不動産 및 動産을 포함하는 개념임)의 占有狀態 다 引渡命令의 必要性 (물건에 대한 순수한 사실상의 直接支配 상태인 所持를 의미함. 제요하 제82쪽)를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원래 자동차는 민법 제99조제2항에 따른 動産 이지만, 앞서 본바와같이 등록된자동자는강제 집행에 있어서 부동산과 같이 취급되므로 집행관 맥납쿠사업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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