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등 1. 주택임차인 갑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된 후, 그 주택에 관 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위 갑 명의의 주택 임차권등기가 순차로 이루어전 다음, 을이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갑은 가등 기권자인 을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라할 것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계3조), 등기부상으로는 갑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을 명의의 가등기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갑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라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수는없을것이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전 후에 법원이 그 가등기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을 권리자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를 촉탁하면서, 등기의무자를 현재의 소유자가 아닌 전소 유자(가등기의무자)로 하였다면, 이는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기관으로서는 위 촉탁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부동산동기법 제55조 제6호). (2(D1. 7. 27. 등기 3402—510 질의회 답) [8] 재개발조합장의 사임등기가후임조합정의 취임등기 없이 이루어진 경우, 부조합장이 제출한인감을 첨부하여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 조합장의 사임동기가 후임 조합장의 선임등기 없이 이루 어져 있고, 재개발조합의 법인등기부에 부조합장이 조합의 임원으로서 등기되어 있으며, 위 조합의 정 관에 ‘조합장 유고시 부조합장이 고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정하여져 있는 한편 위 부조합장이 관할등기 소에 인감을 제출하였다 하더 라도, 그 부조합장은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그 부조합장이 제출한 인감에 대하여 관할 등기소가 발급한 부동산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를 점부하여서는 위 재개발조합소유 명의의 상가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할수 없을 것이다. (2(X)1. 7. 27. 등기 3402—510 질의회 답) 참조예 규 : 등기예 규 제6CD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V 제855항 I 50 法務士8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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