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갑회사가 그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한 경우,분할계획서에 분할로인하여 이전할 재산으 로 기재되지 아니한 갑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회사의 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을 회사 명의로이전등기를할수 있는지 여부(소극) 갑 회사가 그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을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바에 따라서 분할하는갑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승계하는바(상법 제530조의10), 분할계획서에 분 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될 재산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갑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회사 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갑 회사로부터 을 회사 명의로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2001. 7. 27 등기3402―511 질의회답) [10] 부동산표시변경영정)등기절차 1. 1966. 10. 29.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고 면적이 4단6무보로 등기되었으나, 고 토지 의 임야대장은1971. 1.15. 지적복구가 이루어지면서 그 면적이 5단1무보로 등재된 경우, 만약 그 토지의 소재와 지번이 서로 동일하고, 지적도 동에 의하여 토지대장상의 토지와 등기부상의 토지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며, 또한 위 토지에 관하여 따로 중복등기가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라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등기명 의인은 지적복구로 인한 면적정정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등기부상의 토지면적을 임야대장상의 토지면적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토지대징에는 고 면적이 142평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1954. 6. 1. 토지에 대한 멸실회복등기가 경료 되는과정에서 143평으로등기된 경우, 만약고 토지의소재와지번이 서로동일하고, 지적도등에 의하 여 토지대장상의 토지와등기부상의 토지가동일하다고 인정되며, 또한 위 토지에 관하여 따로중복등기 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 예측할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 계인이 없는 경우라면, 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신청착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등기부상 의 토지면적을토지대장상의 토지면적으로 경정하는내용의부동산표시경정등기를신정할수 있다. (2001. 7. 31. 등기 3402—523 질의회 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Cf2188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안}0. 9. &. 자 80:J卜404곁징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254호, 제6:IJ호(개정 제641호), 제278호 대만법무사임~ 5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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