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사회결의에의해 일부이사가해임되고그에 따른등기가경료된 경우,법원의이사회결의효력정 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해임이사에 대한 회복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재단법인이사회가 일부 이사의 해임 및 선임의 결의를하고고에 따른등기를마친 경우에는, 법원이 위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더라도 이에 기하여는 위 해임이사에 대한 희복등 기를 할 수 없으며 위 이사회결의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선임이사의 취임등기 를말소함과동시에등기관이 직권에 의하여 회복등기를하게 된다. (2001. 7. 5. 등기 3402―452 질의회답) [2] 학교법인 임원의 해임, 사임, 임기만료로 인한 변경등기와인감증명 첨부요부 학교법인의 경우에 대표권 없는 이사, 감사의 임기만료나 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에는 인감증명의 첨 부를 요하지 아니하며, 당해 이사 등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첩부자료 의에 인 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CD1 . 7. J::i. 등기 3402—514 질 의회 답) I 52 法務士8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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