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8월호

I I I I I I ___________ E ]一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 - ·- ·- ·- _ _________________ 틀 추가(근)저당권실정능기의 신청서에 ‘‘중전의 능기를 표시 맘에 족만 사항을 기재아는 방법 뚱 예규 충 개정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029 호 2001 . 7. 20. 결재) 추가(근)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서에 "종전의 등기를 표시합에 족한사항’’을 기재하는 방법 등(등 기예규 제662호)에 관한 예규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는 "종전의 등기를 표시합에 족한 사항"(부동산등기법 제147조)으로서 고 부동산의 표시외에 종전등기의 순위번호와 집수년월일 및 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그 등기를 한 후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합科 제154조 제?항에 의 하여 다른 등기소에 추가공동담보의 등기 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도 그 통지서 「부동산동기사무의 양식에 판학 예규(등기예규 제848호) 병표 제19호 양식〕상의 fl귀 소 관내의 부동산 표시’’에 종전등 기의 순위번호등을기재하여야한다. 예규개정쥐지 추가공동담보등의 경우 다른 등기소에 통지할통지서의 양식에 관한 규정인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97조 1|지되었으며, 위 통지서 양식이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별표 제19호 서식에 의하도록 규 있으므로위 예규를규정에 맞도록정비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만법무사임~ 5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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