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___________ 曰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t"· : 대법원능기예규 쿵 폐지예규 헉: 詞 (대법원 등기예규제1030 호 2001. 7. 20. 결재) 대법원등기예규 중다음 예규는 이를 각 폐지한다. O 토지일부를 매매하였으나 분할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여 토지전부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로 한 이전등기의 효력(등기예규 제64澤타 O 농지개혁법 시행 전후에 처분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처리(등기예규제4호) O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수수료 선납방식에 의한등기부등본 교부신청 절차 등에 관한 예규 (등기 예규 제953호) 예규폐지쥐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및 농지법의제정과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방법에 의한등기부 초본 접수제도를 이응하지 않음에 따라 이에 배치되거나 실효된 예규를 폐지하여 업무의 틍일을 기하 힘卜 아천의 능기능력과아천편입토지의 말소능기 촉탁에 관만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031 호 2001. 7. 20. 결재) 1. 목적 하천법상 하천의 등기능력을 규정하고 등기된 토지가 하천법상 하천으로 편입된 경우에 토지 표시등기의 말소촉탁에 따른세부절차를정합을목적으로한다. 2. 등기능력 하천법상의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은 소유권보존등기 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I 54 法務士8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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