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8월호

____________ 「曰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i 3. 말소촉탁의 관공서 ! 가. 등기된 사유토지가 하천법상의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에 편입된 경우에는 당해 하천의 관리정(건설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은 지체없이 토지표시말소등 기를등기소에 촉탁하여야한다. 나. 국유재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관리청이 그 관리사무를 지망자치단체의 장 에게 위임한경우에는위임받은지방자치단체의 장도위 등기를촉탁할수있다. 4. 촉탁서의 기재사항 말소촉탁서 에는 일반적 인 기재사항 의 에 고 토지가 하전법에 의하여 국가하천 또는 지 방1급하 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5. 촉탁서의 침부서류 말소촉탁서에는 당해 토지가 하천법상의 국가하천 도는 지방1급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 었음을증명하는서면으로서 다음각호중1의 서면을점부하여야한다. 가. 당해 토지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가, 나, 다목에서 규정하는 구역에 편입되어 국가 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의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과하천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등본을 집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 목의 경우에는 하천현 황대장조서등본에 갈음하여 하천법시행령 제53조 및 하천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공고 문을점부할수있다. 나. 당해 토지가 하천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의 하천구역 으로 지정되었거나하천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의 하 천구역으로 확정된 때에는 토지대장등본과 하천현황대장조서등본을 접부하여야 한다.다 만, 하천현황대장조서동본에 갈음하여 하천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고시문을 첨부할 수 있다. 부 칙 (관련에규의 폐지) 국유하천의 법위(등기예규 제61호), 하천의 등기능력(등기예규 제738호), 하 천부지로 된 토지의 말소촉탁에 관한 예규(등기예규제879호)는폐지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만법무사임~ 5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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