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8월호

I I I I I ___________ -드] 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천법상 하천이 국가하천 • 지방1급하천 • 지방2급하천으로 구문됨에 따라 위 하 卜천에 관련된 종전의 예규를 정비하여 하천법상 하천부지로 편입된 토지표시등기 관한 규정을간략히 정리하여 등기업무률신속 • 정확하게 처리할수 있도록하고 튠기신청수수료 정수에 관만 예규 중 개정 예규 (대법원 등기에규제1032호 2001.7.31.결재)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등기 예규 제87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를다음과같이 한다. 5. 국가에 대한 수수료 면제 등기부등 • 초본등수수료규칙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되는 국가가 자기를위하여 하는등기라함은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를 말한다. 1. 국가가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하는등기 2. 위 1. 의 등기 중 국가가 공권력 의 주체로서 촉탁한 등기의 말소등기(예 : 국세압류 등기의 말소) 3. 국유재산을관리, 보존하기 위한등기 우에는등기신청수수료를 면제하도록하고있으나, 말소등기 촉탁과같이 국 도수수료를면제함으로써 국가아닌 등기권리자가수수료를면제받게되는 본수수료규칙의 조문이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정비하고자함 I 56 法務士8멀포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