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___________ -드] 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겨테--, -·-·-·-_ _________________ 를 전산정보저리조직에의만모적사무저리지참 (대법원 호적에규 제591호 2001. 6. 21. 곁재)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호적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경우에 필요한사항을 정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용어의 뜻은 다음각호와 같다. 1. ‘‘호적관서’’라함은 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시(구) • 읍 • 면 을말한다. 2. “전산호적관서”라 함은 법 제1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감독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의 장이 지정 • 고시한호적관서를 말한다. 3. “전산호적부’’라함은 법 제124조3 제2항의 규정에 따라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 작성된 호 적부 또는 제적부를 말한다. 4. “전산호적부보관자’’ 라 함은 전산호적부가 저장되 어 있는 주전산기를 보관 • 관리하는 기관의 장(즉, 호적관서 의 장 또는 규칙 제99조 제2항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5. ‘‘호적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호적사무 및 관련 공부 등을 전산정보자 료로 저장 • 전산처 리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산정보처 리조직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호적관장자, 호적담임자, 호적사견집수담당자및 호적전산운영담당자로서 호적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를말한다. 제3조(전산호적관서의 지정) ® 호적관서의 장이 규칙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호적관서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정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전산기의 기종 및 구성 등호적사무처리를 위한 주요 전산설비 2. 기존호적부의 전산이기현황 I 58 法務士8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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