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___________ -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3. 법 계124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 내용 @ 법원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즉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검토하여 전산호적관서로 지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하여 대법 원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 야 한다. @ 전산호적관서의 지정 • 고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 제1항의 지정신정서는10년간보존한다. 제4조(전산호적부의 보관 • 관리) 이 전산호적부보관자는시스템의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호적전산운영담당지를 지정하여야 하며, 법 제124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댜 다만, 그러한 내용의 법령이나 지침 등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 도로 위 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할수 있다. 1. 전산실의 구성 및 관리방법 가. 천재지변동 자연재해 방지대책 나. 외부로부터의 위해 방지책 다. 출입문을한곳으로 정하고 이중장금장치 설치 라. 출입문 보안장치 및 주야간 감시대책 마. 보조기 억매체에 대한 안전반출 및 주요자료 소산계획수립 바. 보조기억매체를보관할수 있는 내화금고등철제용기 비치 사. 관리책임자및 자료 • 장비별 취급자 지정운용등 2. 전산자료 보안관리방법 가. 호적데이터, 프로고램, 서류(프로그램설명서, 사용자지침서, 운용지침서 등 시스템의 운 영에 관한기록 및 문서)등의 관리를 위한보호관리자를지정 나. 단말기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사용자가처리할수 있는사무처리의 범위를확정 다. 전산호적부를생성 • 저장 • 처리 및 전송하는모든 단계에서 고의 도는과실로 인한 정보 의 유출 • 절취 • 변조 및 파괴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의 수립 3.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하여 업무가중단되는 등 장애가 발생하였을경우의 관리방법 4. 시스템이 예기치 않는 전쟁,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가동이 중단되는 경 우의 재난복구 • 관리방법 5. 시스템의 운영 • 보안 및 관리상태에 대한 검사방법 @ 규칙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호적부의 호적관서의 보관에 대한 승인신정은 별지 제 4호 서식에 의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만법무사임~ 5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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